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12호 법 제67조 제2항 고속도로 등에서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운전자는 승용 및 승합자동차 등은 과태료 2만 원
운전선생 자체해설
고속도로 운전자는 만약을 대비해 고장자동차 표지를 항상 차에 비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12호에 따라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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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7조 제2항은 고속도로 등 운전자의 준수사항으로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항상 비치'하도록 규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12호는 이 규정을 위반한 승용자동차 운전자에게 과태료 2만 원을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2. 3만 원의 범칙금으로 통고 처분된다. 오답입니다. 범칙금은 주로 운전자가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될 때 부과되지만, 고장자동차 표지 미비치는 단속 카메라나 기타 신고 등으로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또한 법령에 규정된 금액은 2만 원입니다. |
3. 3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오답입니다. 벌금은 형사 처벌에 해당하여 전과 기록이 남는 강력한 처벌입니다. 고장자동차 표지를 비치하지 않은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행정질서벌로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4. 아무런 처벌이나 처분되지 않는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7조 제2항에 명시된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량 고장 시 후방 차량에 위험을 알려 2차 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므로, 표지 미비치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