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할인 받고
운전학원 예약해보세요!
QR 코드 이미지
앱스토어 이미지플레이스토어 이미지
운전선생 로고지금 바로
예약 가능한 학원을 찾아보세요!
돈 이미지더이상 직접 가서 예약하지 마세요!
돈 이미지운전학원 최저가로 예약하세요!
도로교통법령상 자동차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내에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비치하지 않고 운행하였다. 어떻게 되는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12호 법 제67조 제2항 고속도로 등에서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운전자는 승용 및 승합자동차 등은 과태료 2만 원

운전선생 자체해설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고장 시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비치하지 않고 운행하면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운전자의 의무사항으로,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설명

1.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7조 제2항은 운전자의 고장자동차 표지 상시 비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12호에 따라 승용차 기준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입니다.

2. 3만 원의 범칙금으로 통고 처분된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범칙금은 주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범죄행위)에 대해 부과됩니다. 고장자동차 표지 미비치는 차량 내 비치 여부를 단속하는 것으로, 행정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3. 3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의 일종으로,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과 같이 교통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 부과됩니다. 고장자동차 표지를 비치하지 않은 것은 비교적 경미한 위반으로 벌금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아무런 처벌이나 처분되지 않는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모든 자동차 운전자는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차에 항상 비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이 따르므로 아무런 처벌이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