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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자동차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내에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비치하지 않고 운행하였다. 어떻게 되는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12호 법 제67조 제2항 고속도로 등에서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운전자는 승용 및 승합자동차 등은 과태료 2만 원

운전선생 자체해설

고속도로 운전자는 만약을 대비해 고장자동차 표지를 항상 차에 비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12호에 따라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설명

1.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7조 제2항은 고속도로 등 운전자의 준수사항으로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항상 비치'하도록 규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12호는 이 규정을 위반한 승용자동차 운전자에게 과태료 2만 원을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2. 3만 원의 범칙금으로 통고 처분된다.

오답입니다. 범칙금은 주로 운전자가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될 때 부과되지만, 고장자동차 표지 미비치는 단속 카메라나 기타 신고 등으로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또한 법령에 규정된 금액은 2만 원입니다.

3. 3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오답입니다. 벌금은 형사 처벌에 해당하여 전과 기록이 남는 강력한 처벌입니다. 고장자동차 표지를 비치하지 않은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행정질서벌로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아무런 처벌이나 처분되지 않는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7조 제2항에 명시된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량 고장 시 후방 차량에 위험을 알려 2차 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므로, 표지 미비치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