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12호 법 제67조 제2항 고속도로 등에서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운전자는 승용 및 승합자동차 등은 과태료 2만 원
운전선생 자체해설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고장 시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비치하지 않고 운행하면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운전자의 의무사항으로,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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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7조 제2항은 운전자의 고장자동차 표지 상시 비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12호에 따라 승용차 기준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입니다. |
2. 3만 원의 범칙금으로 통고 처분된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범칙금은 주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범죄행위)에 대해 부과됩니다. 고장자동차 표지 미비치는 차량 내 비치 여부를 단속하는 것으로, 행정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3. 3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의 일종으로,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과 같이 교통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 부과됩니다. 고장자동차 표지를 비치하지 않은 것은 비교적 경미한 위반으로 벌금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4. 아무런 처벌이나 처분되지 않는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모든 자동차 운전자는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차에 항상 비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이 따르므로 아무런 처벌이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