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0조 5항 및 제81조(벌칙).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고 운행하는 것은 차량 식별을 통한 범죄 예방 및 단속을 위해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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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判处1年以下有期徒刑或处以1000万韩元以下罚款 이 선택지는 정답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제1호의2는 동법 제10조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뺑소니, 과속 단속 회피 등 범죄 악용을 막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
2. 判处1年以下有期徒刑或处以2000万韩元以下罚款 이 선택지는 오답입니다. 벌금 상한액이 1,000만원이 아닌 2,000만원으로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참고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은 자동차를 이전받고도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등 다른 위반 사항에 대한 벌칙이므로, 번호판 가림 행위와는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
3. 判处2年以下有期徒刑或处以1000万韩元以下罚款 이 선택지는 오답입니다. 징역 상한 기간이 1년이 아닌 2년으로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은 위반 행위의 종류와 심각성에 따라 징역 기간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4. 判处2年以下有期徒刑或处以2000万韩元以下罚款 이 선택지는 오답입니다. 징역 기간(2년 이하)과 벌금액(2,000만원 이하) 모두 실제 규정과 다릅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상 더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벌칙으로,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의 처벌 기준과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