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0조 5항 및 제81조(벌칙)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하고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정답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는 뺑소니, 과속 단속 회피 등 범죄 악용을 막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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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의2는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 운행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이에 대한 벌칙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번호판은 차량 식별의 핵심이므로 이를 훼손하는 행위는 중하게 처벌됩니다. | 
|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오답입니다. 벌금 상한액이 1,000만원이 아닌 2,000만원으로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가림 행위의 벌금 상한액은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1,000만원입니다. 처벌 규정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 
|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오답입니다. 징역 상한이 1년이 아닌 2년으로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규정된 번호판 가림 행위에 대한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법규의 정확한 수치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오답입니다. 징역 기간과 벌금 상한액 모두 실제 법규보다 높게 표기되었습니다. 정확한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다른 처벌 규정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