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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고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의 벌칙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5항 및 제81조(벌칙)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번호판은 차량 식별의 핵심 수단이므로 뺑소니, 과속단속 회피 등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히 처벌합니다.

설명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입니다. 이 문제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81조 제1의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번호판은 차량의 신분증과 같아 사고나 범죄 발생 시 차량을 특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이를 가리는 행위는 공공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오답입니다. 징역 기간인 '1년 이하'는 맞지만, 벌금액이 틀렸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고 운행하는 행위의 벌금 상한액은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1,000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은 법규에서 정한 기준보다 높은 금액입니다.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오답입니다. 벌금액인 '1,000만원 이하'는 맞지만, 징역 기간이 틀렸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고 운행하는 행위의 징역 상한선은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년은 법규에서 정한 기준보다 긴 기간입니다.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오답입니다. 징역 기간과 벌금액 모두 법적 기준과 다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명시된 처벌 기준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참고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은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에 따른 불법 튜닝(자동차의 구조나 장치를 임의로 변경) 시의 벌칙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