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는 1회 위반 시에도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음주측정 불응은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이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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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one year but no more than two years, or a fine of up to KRW 5 million 오답입니다. 이 처벌 기준은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현행 법규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및 측정 거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처벌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습니다. |
2.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one year but no more than three years, or a fine of up to KRW 10 million 오답입니다. 징역과 벌금의 상한선이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실제 처벌 기준은 이보다 훨씬 높으므로, 음주측정 요구에는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
3.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one year but no more than four years, or a fine in the range of KRW 5 million - KRW 10 million 오답입니다. 징역과 벌금의 상한선이 법적 기준과 다릅니다. 음주측정 거부 시 처벌이 매우 무겁다는 것을 기억하고, 경찰의 정당한 요구에는 반드시 협조해야 합니다. 이는 운전자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책임 있는 행동입니다. |
4.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one year but no more than five years or a fine in the range of KRW 5 million - KRW 20 million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2항에 따르면,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는 음주운전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막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