根据《道路交通法》规定,有充足理由可被认定为醉酒状态的机动车驾驶人不配合交警的正当酒精检测要求时,下列符合处 罚标准的选项是? (10年内首次违规的情况)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 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로 인정되는 운전자가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 처벌(10년 내 1회 위반).[정답 4번]

설명

1. 1年以上、2年以下有期徒刑或500万韩元以下罚款

1번은 음주측정 불응의 처벌 범위(1~5년 징역, 500만~2천만 벌금)보다 가벼워 틀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기준.

2. 1年以上、3年以下有期徒刑或1000万韩元以下罚款

2번은 상한 벌금 1천만 원으로 불응 처벌 상한(2천만 원) 미달. 10년 내 1회 위반 시 더 무거운 처벌 적용.

3. 1年以上、4年以下有期徒刑或500万韩元以上、1000万韩元以下罚款

3번은 징역 상한 4년으로 불응죄(5년 이하) 미달하고 벌금 범위도 좁음. 법령상 정확한 범위 아님.

4. 1年以上、5年以下有期徒刑或500万韩元以上、2000万韩元以下罚款

4번이 정답.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음주측정 불응 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10년 내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