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동차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처벌기준으로 맞는 것은? (10년 이내 1회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 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로 인정되는 운전자가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 처벌(10년 내 1회 위반).[정답 4번]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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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1번은 음주측정 불응의 처벌 범위(1~5년 징역, 500만~2천만 벌금)보다 가벼워 틀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기준. |
2.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번은 상한 벌금 1천만 원으로 불응 처벌 상한(2천만 원) 미달. 10년 내 1회 위반 시 더 무거운 처벌 적용. |
3. 1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번은 징역 상한 4년으로 불응죄(5년 이하) 미달하고 벌금 범위도 좁음. 법령상 정확한 범위 아님. |
4.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4번이 정답.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음주측정 불응 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10년 내 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