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할인 받고
운전학원 예약해보세요!
QR 코드 이미지
앱스토어 이미지플레이스토어 이미지
운전선생 로고지금 바로
예약 가능한 학원을 찾아보세요!
돈 이미지더이상 직접 가서 예약하지 마세요!
돈 이미지운전학원 최저가로 예약하세요!
도로교통법령상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동차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처벌기준으로 맞는 것은?(1회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음주운전만큼이나 중대한 법규 위반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 측정 거부는 1회 위반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설명

1.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 처벌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상태의 음주운전(1회 위반)에 해당하는 벌칙으로, 음주 측정 거부와는 다릅니다.

2.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 선택지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 기준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법령에 명시된 처벌 기준보다 낮게 설정된 오답입니다.

3. 1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해당 처벌 기준은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한 법적 기준과 다릅니다. 음주 측정 거부는 실제 음주 여부나 수치와 관계없이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매우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4.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