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음주운전만큼이나 중대한 법규 위반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 측정 거부는 1회 위반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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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 처벌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상태의 음주운전(1회 위반)에 해당하는 벌칙으로, 음주 측정 거부와는 다릅니다. |
2.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 선택지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 기준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법령에 명시된 처벌 기준보다 낮게 설정된 오답입니다. |
3. 1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해당 처벌 기준은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한 법적 기준과 다릅니다. 음주 측정 거부는 실제 음주 여부나 수치와 관계없이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매우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4.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