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동차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처벌기준으로 맞는 것은? (10년 이내 1회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 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음주측정 불응은 "측정 거부 = 최고 수준 음주운전과 동급"이라는 원리 하나로 풀려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측정 불응자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요. 측정에 응했다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최상위 구간과 동일하게 보겠다는 입법 취지예요.

그래서 답은 4번 (15년 / 500만2천만)이에요.

같은 원리로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 처벌은?" → 동일하게 15년 / 500만2천만
💡 시험팁

"측정 불응 = 0.2% 이상 = 15년/500만2천만"으로 한 묶음 기억하시고, 실제 운전에선 음주 의심 상황에서 측정을 피하는 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점, 처벌은 오히려 동일하게 최고 수위라는 점 짚어두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