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1회 위반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는 중대 행위입니다. 음주 측정 거부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설명 |
---|
1.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른 음주 측정 거부의 처벌 기준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선택지는 처벌의 상한선과 하한선 모두 법적 기준보다 현저히 낮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
2.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틀린 설명입니다. 음주 측정 거부의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선택지에 제시된 징역 및 벌금의 상한선이 실제 법규와 다르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
3. 1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틀린 설명입니다. 벌금의 하한선인 '500만 원 이상'은 맞지만, 징역의 상한선(4년)과 벌금의 상한선(1천만 원)이 법적 기준보다 낮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의 정확한 기준과 차이가 있습니다. |
4.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2항은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음주 측정을 회피하여 처벌을 면하려는 시도를 막고 음주운전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