根据《道路交通法》规定,被提请即决审判的驾驶人,如果在即决审判宣判前缴纳比收到通知的违章罚款多( )的金额并 递交证明材料,则警察局长应取消针对驾驶人的即决审判。填入括号中最恰当的选项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즉결심판의 선고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고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65조(통고처분 불이행 등의 처리))

운전선생 자체 해설

숫자를 외우지 마시고, "단계가 올라갈수록 가산률도 올라간다"는 흐름 하나만 잡으시면 됩니다.

📖 근거

운전자가 1차 납부기한을 넘기면 2차 납부기한에 20%를 가산해서 내고(법 제164조 2항), 안 내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가는데, 일단 즉결심판이 청구된 뒤에는 부담이 더 커져서 50%를 얹어 납부해야 청구가 취소돼요(법 제165조 2항).

그래서 답은 100분의 50이에요.

🔍 오답 분석
  • 20% (2차 가산) — 즉결심판 청구 "전" 단계 숫자
같은 원리로
  • "범칙금 2차 납부기한 가산률은?" → 20%
  • "즉결심판 선고 후에도 납부하면 취소되는가?" → '선고 전까지'라 X
💡 시험팁

"20은 전, 50은 후"로 끊으시고, 실제로는 통고처분 받으셨을 때 1차 기한 내 납부가 가장 저렴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