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즉결심판의 선고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고 납부를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65조(통고처분 불이행 등의 처리))
운전선생 자체해설
범칙금을 기한 내에 내지 못해 즉결심판이 청구된 경우, 선고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면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65조에 명시된 규정으로, 기한 내 납부가 중요함을 알려줍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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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0분의 20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65조 제2항은 즉결심판 선고 전 납부 시 가산금액을 100분의 50으로 명시합니다. 100분의 20은 1차 납부기한 경과 후 2차 납부기한에 내는 가산금 비율(도로교통법 제164조 제2항)이므로 문제의 상황과 다릅니다. |
2. 100분의 30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령상 즉결심판 선고 전 범칙금을 납부하여 청구를 취소하고자 할 때 가산되는 금액은 100분의 50입니다.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규정은 도로교통법의 범칙금 통고처분 관련 조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
3. 100분의 50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65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제2항에 따르면, 즉결심판이 청구된 사람이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면 경찰서장은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해야 합니다. |
4. 100분의 70 오답입니다. 100분의 70은 도로교통법의 범칙금 납부 관련 규정에 명시된 비율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165조 제2항은 즉결심판 선고 전 납부 시 100분의 50을 가산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