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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즉결심판이 청구된 운전자가 즉결심판의 선고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 )을 더한 금액을 내고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경찰서장은 운전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 ( )안에 맞는 것은?

운전선생 자체해설

즉결심판 청구 운전자가 선고 전까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고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경찰서장은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해야 한다.

설명

1. 100분의 20

100분의 20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100분의 50을 더해야 하므로 오답이다.

2. 100분의 30

100분의 30을 더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오답이다.

3. 100분의 50

도로교통법 제165조에 따라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면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해야 하므로 정답이다.

4. 100분의 70

100분의 70은 법에서 정한 비율이 아니므로 오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