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할인 받고
운전학원 예약해보세요!
QR 코드 이미지
앱스토어 이미지플레이스토어 이미지
운전선생 로고지금 바로
예약 가능한 학원을 찾아보세요!
돈 이미지더이상 직접 가서 예약하지 마세요!
돈 이미지운전학원 최저가로 예약하세요!
도로교통법령상 즉결심판이 청구된 운전자가 즉결심판의 선고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 )을 더한 금액을 내고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경찰서장은 운전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 ( )안에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즉결심판의 선고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고 납부를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65조(통고처분 불이행 등의 처리))

운전선생 자체해설

범칙금 납부기한을 놓쳐 즉결심판이 청구되었더라도, 판결 선고 전까지 원래 범칙금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면 법원에 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65조에 따른 마지막 구제 절차입니다.

설명

1. 100분의 20

오답입니다. 100분의 20은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고 1차 납부기한(10일)이 지난 후 2차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때 가산되는 금액입니다. 즉결심판이 청구된 후에는 더 높은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2항)

2. 100분의 30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령에서 범칙금 통고처분 불이행으로 즉결심판이 청구된 경우 가산되는 금액은 100분의 50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3. 100분의 50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65조(통고처분 불이행 등의 처리) 제2항에 따르면, 즉결심판이 청구된 사람이 선고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면 경찰서장은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해야 합니다. 이는 법원 출석 없이 사건을 종결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4. 100분의 70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령에서 즉결심판 선고 전 범칙금 납부 시 가산되는 금액을 100분의 70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으로 명확히 규정된 가산 비율은 100분의 5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