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o Pháp lệnh Giao thông đường bộ, tiền phạt trong trường hợp dừng xe ô tô con trong phạm vi 5m từ đường ống dẫn nước của thiết bị ống dẫn nước liên kết dùng để chữa cháy là bao nhiêu? (Không lắp đặt biển cảnh báo an toàn)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3의3(안전표지 설치) 승용자동차 8만 원 / 29(안전표지 미설치) 승용자동차 4만 원

운전선생 자체 해설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위반 범칙금은 "안전표지가 있느냐 없느냐"로 두 갈래로 갈려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32조는 연결송수관 설비 송수구·소화전 등으로부터 5미터 이내를 주·정차 금지로 정하고, 시행령 별표8에 따라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소방시설 주변)이면 승용차 8만 원, 표지가 없으면 4만 원으로 갈려요.

그래서 답은 4만 원이에요.

🔍 오답 분석
  • 2만·3만 원 — 일반 주정차 위반 금액과 헷갈림
  • "처벌 안 됨" — 표지 유무는 처벌 여부가 아니라 금액 차이만 만듦
같은 원리로
  • "안전표지 설치된 소방시설 5m 이내 승합차 정차" → 별표8 3의3, 9만 원
  • "표지 미설치" → 5만 원
💡 시험팁

괄호 속 "표지 설치/미설치" 한 단어부터 체크하시고, 실제 운전에서는 빨간 연석이나 송수구 표식이 보이면 5미터는 무조건 비워두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