根据《道路交通法》规定,轿车在距离消防用连接输水管设备出水口5米以内的地方停车时,违章罚款金额是?(未放置安 全标志)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3의3(안전표지 설치) 승용자동차 8만 원 / 29(안전표지 미설치) 승용자동차 4만 원

운전선생 자체 해설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위반 범칙금은 "안전표지가 있느냐 없느냐"로 두 갈래로 갈려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32조는 연결송수관 설비 송수구·소화전 등으로부터 5미터 이내를 주·정차 금지로 정하고, 시행령 별표8에 따라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소방시설 주변)이면 승용차 8만 원, 표지가 없으면 4만 원으로 갈려요.

그래서 답은 4만 원이에요.

🔍 오답 분석
  • 2만·3만 원 — 일반 주정차 위반 금액과 헷갈림
  • "처벌 안 됨" — 표지 유무는 처벌 여부가 아니라 금액 차이만 만듦
같은 원리로
  • "안전표지 설치된 소방시설 5m 이내 승합차 정차" → 별표8 3의3, 9만 원
  • "표지 미설치" → 5만 원
💡 시험팁

괄호 속 "표지 설치/미설치" 한 단어부터 체크하시고, 실제 운전에서는 빨간 연석이나 송수구 표식이 보이면 5미터는 무조건 비워두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