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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령상 화재진압용 연결송수관 설비의 송수구로부터 5미터 이내 승용자동차를 정차한 경우 범칙금은?(안전표지 미설치)

    운전선생 자체해설

    소방시설 주변 5미터 이내는 주정차 금지 구역이며, 안전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 승용차를 정차하면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신속한 접근과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규정입니다.

    설명

    1. 4만원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29호에 따라, 소방시설(연결송수관 송수구 등) 주변 5미터 이내 정차 시 승용자동차는 4만원의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만약 이곳에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범칙금은 8만원으로 가중됩니다.

    2. 3만원

    틀렸습니다. 3만원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위반 범칙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입니다.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위반은 긴급상황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므로 일반적인 주정차 위반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2만원

    틀렸습니다. 2만원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위반 범칙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입니다.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금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안전 의식을 높이고자 합니다.

    4. 처벌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6호는 소방시설 5미터 이내를 명확한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재 진압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규정이므로 반드시 처벌되며, 안전표지 설치 여부에 따라 범칙금 액수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