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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화재진압용 연결송수관 설비의 송수구로부터 5미터 이내 승용자동차를 정차한 경우 범칙금은?(안전표 지 미설치)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3의3(안전표지 설치) 승용자동차 8만 원 / 29(안전표지 미설치) 승용자동차 4만 원

운전선생 자체해설

화재진압용 연결송수관 설비의 송수구 5미터 이내는 법령상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이 구역에 주·정차 위반 시 안전표지 설치 여부에 따라 범칙금이 달라지며, 문제처럼 안전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승용자동차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설명

1. 4만 원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에 따라 화재진압용 연결송수관 설비 송수구로부터 5미터 이내는 정차 및 주차 금지 구역입니다. 안전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위반 시,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29호에 따라 승용자동차에는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2. 3만 원

잘못된 설명입니다. 승용자동차의 주·정차 위반 범칙금은 위반 장소 및 상황에 따라 4만 원 이상인 경우가 많으며, 3만 원은 다른 유형의 교통법규 위반(예: 차로 통행 준수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 주변 정차 위반에는 적용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3. 2만 원

잘못된 설명입니다. 범칙금 2만 원은 등화 점등 불이행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위반 행위에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화재 진압 활동을 방해할 수 있는 소방시설 주변 정차 위반은 이보다 더 중한 위반 행위로 간주되어 더 높은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4. 처벌되지 않는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소방시설 주변 5미터 이내는 화재와 같은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의 신속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공간입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32조에서 명확히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반드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