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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화재진압용 연결송수관 설비의 송수구로부터 5미터 이내 승용자동차를 정차한 경우 범칙금은?(안전표 지 미설치)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3의3(안전표지 설치) 승용자동차 8만 원 / 29(안전표지 미설치) 승용자동차 4만 원

운전선생 자체해설

소방시설 주변 5미터 이내는 정차 금지 구역이며, 안전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 승용차를 정차하면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화재 시 소방차의 원활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이므로 소방시설 주변 정차 금지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설명

1. 4만 원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29호에 따라, 연결송수관 송수구와 같은 소방시설 주변 5미터 이내 정차 금지 위반 시 승용자동차에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문제에서 '안전표지 미설치'라고 명시했으므로 가중 처벌되지 않은 기본 범칙금이 적용됩니다.

2. 3만 원

오답입니다. 범칙금 3만 원은 같은 위반 사항에 대해 이륜자동차등에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문제에서는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차종별로 범칙금이 다르게 책정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2만 원

오답입니다. 2만 원은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한 범칙금 기준에 없는 금액입니다. 다른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과 혼동하기 쉬우나, 소방시설 주변 정차는 긴급상황과 직결되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4. 처벌되지 않는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6호에 따라 소방시설로부터 5미터 이내는 안전표지(적색 노면표시 등)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지정된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방해할 수 있는 중대한 위반 행위이므로 반드시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