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3의3(안전표지 설치) 승용자동차 8만 원 / 29(안전표지 미설치) 승용자동차 4만 원
운전선생 자체해설
소방시설 주변 5미터 이내는 정차 금지 구역이며, 안전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 승용차를 정차하면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화재 시 소방차의 원활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이므로 소방시설 주변 정차 금지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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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만 원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29호에 따라, 연결송수관 송수구와 같은 소방시설 주변 5미터 이내 정차 금지 위반 시 승용자동차에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문제에서 '안전표지 미설치'라고 명시했으므로 가중 처벌되지 않은 기본 범칙금이 적용됩니다. |
2. 3만 원 오답입니다. 범칙금 3만 원은 같은 위반 사항에 대해 이륜자동차등에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문제에서는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차종별로 범칙금이 다르게 책정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3. 2만 원 오답입니다. 2만 원은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한 범칙금 기준에 없는 금액입니다. 다른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과 혼동하기 쉬우나, 소방시설 주변 정차는 긴급상황과 직결되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4. 처벌되지 않는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6호에 따라 소방시설로부터 5미터 이내는 안전표지(적색 노면표시 등)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지정된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방해할 수 있는 중대한 위반 행위이므로 반드시 처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