根据《道路交通法》规定,下列关于对轿车驾驶人各种违规行为的违章罚款描述中错误的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8, 승용자동차의 앞지르기 금지 시기·장소 위반은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범칙금은 외울 숫자가 아니라 "위험도 등급표"라는 점만 잡으면 풀려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을 보면 승용차 기준으로 정면충돌·교차로 충돌처럼 사망사고로 직결되는 행위들은 같은 등급(6만 원)으로 묶여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앞지르기 금지 시기·장소 위반이 모두 이 묶음이에요. 60km 초과 과속만 12만 원으로 한 단계 올라가요.

그래서 답은 4번 (앞지르기 5만 원 = 틀림, 실제 6만 원)이에요.

같은 원리로
  • "승용차 통행구분 위반 4만 원이 맞는가?" → 사망사고 직결 그룹 아니니 6만 원 아래
💡 시험팁

6만 원 그룹 세 가지(신호·중앙선·앞지르기 금지)를 한 묶음으로, 실제 운전에선 "앞지르기 금지구역=중앙선과 동급 위험"으로 기억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