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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승용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위반행위별 범칙금이 틀린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8, 승용차동차의 앞지르기 금지 시기·장소 위반은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승용자동차의 주요 교통 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금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앞지르기 금지 시기·장소 위반에 대한 범칙금은 6만 원이므로, 5만 원으로 기재된 4번 선택지가 틀린 설명입니다.

설명

1. 속도 위반(매시 60킬로미터 초과)의 경우 12만 원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승용자동차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시속 60킬로미터 초과하여 위반한 경우 범칙금 12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는 중대한 과속 행위로 대형사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높은 범칙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 신호 위반의 경우 6만 원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르면 승용자동차 운전자의 신호 또는 지시 위반 범칙금은 6만 원입니다. 신호 위반은 교차로 등에서 가장 기본적인 약속을 어기는 행위로, 예측 불가능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엄격히 다루어집니다.

3. 중앙선침범의 경우 6만 원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의거, 승용자동차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됩니다. 중앙선 침범은 정면충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위반 행위이므로 반드시 금지해야 합니다.

4. 앞지르기 금지 시기·장소 위반의 경우 5만 원

틀린 설명으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르면 승용자동차의 앞지르기 금지 시기·장소 위반 범칙금은 6만 원입니다. 5만 원이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부적절한 앞지르기는 다른 차량의 주행을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