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8, 승용차동차의 앞지르기 금지 시기·장소 위반은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령상 승용차의 앞지르기 금지 시기·장소 위반 범칙금은 6만 원이므로 5만 원으로 표기한 4번이 정답입니다. 주요 교통법규 위반 행위별 범칙금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은 안전 운전의 기본이며, 법규 준수 의식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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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속도 위반(매시 60킬로미터 초과)의 경우 12만 원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르면, 승용자동차가 제한속도를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범칙금 12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는 과속 운전 중 가장 위험한 수준으로, 대형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 무겁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
2. 신호 위반의 경우 6만 원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승용자동차의 신호·지시 위반 범칙금은 6만 원입니다. 신호위반은 교차로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므로, 모든 운전자는 신호 체계를 반드시 준수하여 교통 흐름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
3. 중앙선침범의 경우 6만 원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명시된 바와 같이, 승용자동차의 중앙선 침범 범칙금은 6만 원입니다. 중앙선 침범은 정면충돌과 같은 심각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므로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
4. 앞지르기 금지 시기·장소 위반의 경우 5만 원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르면 승용자동차의 앞지르기 금지 시기·장소 위반 범칙금은 6만 원입니다. 5만 원은 잘못된 금액입니다. 앞지르기 금지 구역은 사고 위험이 높아 지정된 곳이므로, 위반 시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과 동일한 수준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