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 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의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에게는 검거 또는 신고할 때마다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되는 점수는 40점 단위로 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1. 일반 기준)
운전선생 자체해설
인적 피해가 있는 뺑소니 차량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하면 40점의 특혜점수를 받습니다. 이 점수는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게 될 때 누산점수에서 공제할 수 있어,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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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 points 오답입니다. 특혜점수 10점은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게 부여됩니다. 뺑소니범 검거 또는 신고에 따른 특혜점수와는 다른 규정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1. 일반 기준, 나. (3) (나)) |
2. 20 points 오답입니다. 20점은 벌점 40점 미만인 운전자가 특별교통안전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을 이수했을 때 감경받는 점수입니다. 이는 교육을 통해 '감경'받는 점수로, 뺑소니범 신고로 '부여'받는 특혜점수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1. 라. (1) (가)) |
3. 30 points 오답입니다. 30점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현장참여교육을 이수했을 때 정지 기간에서 30일을 감경받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벌점이 아닌 '정지 기간' 감경에 해당하므로, 문제에서 묻는 특혜점수와는 무관합니다. |
4. 40 points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1. 일반 기준 나. (3) 벌점 공제 (가)에 따라,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잡게 한 운전자에게는 40점의 특혜점수가 부여됩니다. 이는 뺑소니 범죄 근절을 위한 중요한 시민 참여 장려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