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ch time a driver (if not a victim of a traffic accident) arrests or reports to arrest a driver of a vehicle that has caused a traffic accident involving personal injury and fled, a benefit of ( ) shall be given. Which of the following correctly fills in ( )?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인적 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의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에게는 검거 또는 신고할 때마다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되는 점수는 40점 단위로 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1. 일반 기준)

운전선생 자체 해설

외울 숫자가 아니라 "왜 하필 40점인가"의 감을 잡으면 끝나는 문제예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의 특혜점수 체계는 "인적 피해 뺑소니 검거·신고 = 40점"이라는 한 줄로 정리돼요. 이 점수가 누산점수에서 공제될 때도 40점 단위로 빠지고, 한 번 신고하면 향후 면허 정지·취소 위기에서 누산점수 40점을 통째로 깎아주는 강한 보상 구조예요.

그래서 답은 40점이에요.

🔍 오답 분석
  • 30·20점 — "신고 포상 = 적은 점수" 일상 감각 함정.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망간 사건을 잡는 일이라 무게 다름
같은 원리로
  • "공제는 몇 점 단위?" → 40점
  • "교통사고 피해자 본인이 신고하면?" → 특혜점수 없음 (피해자 제외)
💡 시험팁

'인적 피해 뺑소니 = 40'으로 직진하시고, 실제로 뺑소니 목격 시엔 차량 번호·시간·장소를 메모해 112에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