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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인적 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의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 전자(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아닌 경우)에게 검거 또는 신고할 때 마다 ( )의 특혜점수를 부여한다. ( )에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인적 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의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에게는 검거 또는 신고할 때마다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되는 점수는 40점 단위로 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1. 일반 기준)

운전선생 자체해설

인명 피해를 낸 뺑소니범을 검거하거나 신고하면 40점의 특혜점수를 받습니다. 이는 운전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여 교통 공동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뺑소니범 검거 또는 신고 시 40점의 특혜점수가 부여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1. 10점

오답입니다. 10점은 다른 교통법규 위반 신고 포상 점수인 경우가 있으나, 인명 피해를 낸 뺑소니범 검거 및 신고에 대한 특혜점수는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40점이 부여됩니다.

2. 20점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1. 일반기준 다. 2)에 따르면, 인적 피해가 있는 뺑소니 사고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하면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20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3. 30점

오답입니다. 특혜점수는 법령에 명확히 규정된 점수를 따라야 합니다. 인명 피해 뺑소니범 신고에 따른 특혜점수는 30점이 아닌 40점입니다. 이는 중대 범죄 신고에 대한 높은 보상을 의미합니다.

4. 40점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1. 일반기준 다. 2)에 따라,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 후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에게는 40점의 특혜점수가 부여됩니다. 이 점수는 면허 정지/취소 시 누산점수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