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인적 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의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가(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아닌 경우)에게 검거 또는 신고할 때마다 ( )의 특혜점수를 부여한다. ( )에 맞는 것은?
인적 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의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에게는 검거 또는 신고할 때마다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되는 점수는 40점 단위로 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1. 일반 기준)
운전선생 자체 해설
외울 숫자가 아니라 "왜 하필 40점인가"의 감을 잡으면 끝나는 문제예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의 특혜점수 체계는 "인적 피해 뺑소니 검거·신고 = 40점"이라는 한 줄로 정리돼요. 이 점수가 누산점수에서 공제될 때도 40점 단위로 빠지고, 한 번 신고하면 향후 면허 정지·취소 위기에서 누산점수 40점을 통째로 깎아주는 강한 보상 구조예요.
그래서 답은 40점이에요.
'인적 피해 뺑소니 = 40'으로 직진하시고, 실제로 뺑소니 목격 시엔 차량 번호·시간·장소를 메모해 112에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