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 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의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에게는 검거 또는 신고할 때마다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되는 점수는 40점 단위로 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1. 일반 기준)
운전선생 자체해설
인명 피해를 낸 뺑소니범을 검거하거나 신고하면 40점의 특혜점수를 받습니다. 이는 운전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여 교통 공동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뺑소니범 검거 또는 신고 시 40점의 특혜점수가 부여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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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점 오답입니다. 10점은 다른 교통법규 위반 신고 포상 점수인 경우가 있으나, 인명 피해를 낸 뺑소니범 검거 및 신고에 대한 특혜점수는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40점이 부여됩니다. |
2. 20점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1. 일반기준 다. 2)에 따르면, 인적 피해가 있는 뺑소니 사고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하면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20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3. 30점 오답입니다. 특혜점수는 법령에 명확히 규정된 점수를 따라야 합니다. 인명 피해 뺑소니범 신고에 따른 특혜점수는 30점이 아닌 40점입니다. 이는 중대 범죄 신고에 대한 높은 보상을 의미합니다. |
4. 40점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1. 일반기준 다. 2)에 따라,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 후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에게는 40점의 특혜점수가 부여됩니다. 이 점수는 면허 정지/취소 시 누산점수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