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1.일반 기준.
인적 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의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에게는 검거 또는 신고할 때마다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되는 점수는 40점 단위로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인명 피해를 낸 뺑소니 차량을 신고하여 검거에 기여한 운전자에게는 40점의 특혜점수가 부여됩니다. 이는 중대 교통범죄 신고를 장려하고 운전자의 벌점을 경감시켜주는 제도로 교통안전 확보에 기여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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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점 10점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1년간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지켰을 때 부여되는 점수입니다. 뺑소니 차량 신고로 부여되는 특혜점수는 40점이므로 오답입니다. |
2. 20점 오답입니다. 20점의 벌점은 중앙선 침범이나 속도위반(40km/h 초과 60km/h 이하) 시 부과될 수 있지만, 뺑소니 차량 신고 특혜점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특혜점수는 40점입니다. |
3. 30점 오답입니다. 30점은 속도위반(20km/h 초과 40km/h 이하) 시 부과되는 벌점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법규에서 명시한 뺑소니 차량 신고에 대한 특혜점수는 40점입니다. |
4. 40점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르면, 인명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에게는 40점의 특혜점수가 부여됩니다. 이는 뺑소니 범죄 근절을 위한 중요한 유인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