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단속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형사 입건되는 경우, 이는 운전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린 중대 범죄행위로 간주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는 벌점 부과 대상이 아닌 즉시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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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벌점 40점을 부과한다. 벌점 40점은 제한속도 위반(초과 40km/h~60km/h)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됩니다. 하지만 단속 경찰관 폭행은 이러한 일반적인 법규 위반과 비교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이므로, 벌점 부과가 아닌 면허 취소라는 가중된 처분이 적용됩니다. |
2. 벌점 100점을 부과한다. 벌점 100점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음주운전과 같이 매우 위험한 위반 행위에 부과됩니다. 그러나 경찰관 폭행은 공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 행위로, 벌점 누적과 관계없이 그 행위 자체만으로 즉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
3. 운전면허를 취소 처분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의 2. 취소 처분 개별 기준, 제16호에 따르면, 단속하는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하여 형사 입건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4. 즉결심판을 청구한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 대해 신속한 처리를 위해 청구됩니다. 경찰관 폭행은 공무집행방해라는 중범죄에 해당하여 형사 입건되는 사안이므로, 즉결심판이 아닌 정식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