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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운전자가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을 하여 형사 입건된 때 처분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단속하는 경찰공무원 등 및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하여 형사 입건된 때 운전면허를 취소 처분한다.(도로교통법 시 행규칙 별표28 2. 취소 처분 개별 기준 16)

운전선생 자체해설

단속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형사 입건될 경우, 이는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간주되어 운전면허가 즉시 취소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한 공무집행에 폭력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1. 벌점 40점을 부과한다.

벌점 40점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비교적 중한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됩니다. 단속 경찰관 폭행은 단순 법규 위반을 넘어선 중범죄이므로, 벌점 부과 대상이 아니라 즉시 면허 취소라는 더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2. 벌점 100점을 부과한다.

벌점 100점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으로 형사 입건된 경우 등에 부과됩니다. 경찰관 폭행은 벌점 누적 관리 대상이 아니며, 그 자체만으로 즉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중대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3. 운전면허를 취소 처분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2. 취소처분 개별기준 16호에 따르면, 단속하는 경찰공무원이나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하여 형사 입건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4. 즉결심판을 청구한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가벼운 처벌이 예상되는 경미한 범죄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절차입니다. 경찰관 폭행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즉결심판이 아닌 정식 형사 입건 대상이 되어 형사사법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