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29, 연습운전면허 소지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한 때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연습운전면허 소지자는 일반 운전면허 소지자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운전하면 면허 정지가 아닌 즉시 면허가 취소되므로, 운전 연습 중에는 단 한 잔의 술도 절대 마셔서는 안 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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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3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9]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 기준'에 따르면, 연습운전면허 소지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운전하면 즉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이는 운전 경험이 부족한 연습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2. 0.05 틀린 설명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는 2019년 6월 25일, 일명 '윤창호법' 시행 이전의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었습니다. 법 개정으로 기준이 0.03%로 강화되었으므로, 과거 기준으로 생각하고 운전하면 절대 안 됩니다. |
3. 0.08 틀린 설명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는 일반 운전면허 소지자의 면허 '취소' 기준입니다. 연습운전면허는 이보다 훨씬 낮은 0.03%만 넘어도 바로 면허가 취소되므로, 두 기준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
4. 0.10 틀린 설명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0%는 매우 높은 수치로, 당연히 연습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문제에서 묻는 것은 면허 취소의 '최소 기준'이므로, 법에서 정한 가장 낮은 기준인 0.03%가 정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