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선생 자체해설
연습운전면허 소지자는 이제 막 운전을 배우는 단계이므로 일반 운전면허 소지자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단 한 방울의 술이라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절대 금물이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즉시 연습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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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3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9]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처분 기준'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연습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이는 아주 적은 양의 음주로도 운전 능력이 저하될 수 있는 초보 운전자를 보호하고, 더 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매우 엄격한 규정입니다. |
2. 0.05 오답입니다. 0.05%는 2019년 6월 25일 이전의 음주운전 면허 정지 기준이었습니다. 현재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면허 정지 처분 대상이 됩니다. 연습운전면허의 경우, 정지 없이 바로 취소되는 기준이 0.03%이므로 0.05%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3. 0.08 오답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는 정식 운전면허 소지자의 면허 취소 기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에서 묻는 연습운전면허 취소 기준은 이보다 훨씬 엄격한 0.03%입니다. |
4. 0.10 오답입니다. 0.10%는 2019년 6월 25일, 일명 '윤창호법' 시행 이전의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준이었습니다. 현재는 법이 강화되어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며, 연습운전면허는 그보다 훨씬 낮은 0.03% 이상에서 즉시 취소됩니다. 과거 기준으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