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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보조장치가 장착된 자동차의 운전방법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운전 개입 경고 시 즉시 개입하여 운전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주행 보조장치는 운전을 돕는 보조 수단일 뿐, 모든 운전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 개입 경고가 발생하면 시스템이 해제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즉시 운전자가 개입해야 합니다.

설명

1. 주행 보조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주행 보조장치 작동 유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며 주행한다.

주행 보조장치는 완벽하지 않아 도로 환경이나 날씨 변화로 예고 없이 기능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계기판 등을 통해 장치의 작동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며, 항상 운전의 주체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는 안전운전 의무에 해당합니다.

2. 운전 개입 경고 시 주행 보조장치가 해제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개입해야 한다.

'운전 개입 경고'는 시스템이 더 이상 주행을 제어할 수 없으니 운전자가 즉시 운전하라는 신호입니다. 이때 기다리면 차량이 통제 불능 상태에 놓여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6조의2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운전자가 지체 없이 대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주행 보조장치의 일부 또는 전체를 해제하는 경우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주행 보조장치의 일부 또는 전체 기능을 해제할 때는, 의도한 대로 기능이 꺼졌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기능이 완전히 해제되지 않았다면, 운전자의 조작과 시스템의 개입이 충돌하여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주행 보조장치가 작동되고 있더라도 즉시 개입할 수 있도록 대기하면서 운전한다.

현재 상용화된 주행 보조장치는 운전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보조'하는 기능입니다. 시스템 작동 중에도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운전대에 손을 올리는 등 즉시 개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모든 돌발상황의 최종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