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94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1.
일반기준 바. 처분 기준의 감경.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하고,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감경한다.
다만, 다목(1)에 따른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기 전의 누산점수 및 처분벌점을 모두 합산하여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이의신청으로 감경될 경우, 처분벌점 110점으로 조정되어 면허 정지 처분으로 전환됩니다. 이는 운전자의 생계유지 등 특별한 사정을 고려한 구제 조치이지만, 법규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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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0 demerit points 이의신청이 인용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감경될 때의 기준은 110점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1. 일반기준 바목에 따르면, 취소 처분은 처분벌점 110점으로 감경됩니다. 따라서 90점은 틀린 기준입니다. |
2. 100 demerit points 100점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 감경 기준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명시된 기준은 처분벌점 110점입니다. 100점은 특정 위반 행위에 부과되는 벌점일 수는 있으나, 취소 처분 감경 기준과는 무관합니다. |
3. 110 demerit points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1. 일반기준 바목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인용되면 처분벌점 110점으로 감경됩니다. 이는 면허 취소라는 과도한 처분을 면허 정지(110일)로 전환하여 운전자의 생계 등을 고려해주는 구제 제도입니다. |
4. 120 demerit points 120점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 감경 기준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명시된 감경 기준은 110점입니다. 참고로,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이 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120점은 취소 기준에 가까운 높은 점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