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r appeal regarding the administrative action against your driver’s license has been accepted. Which of the following is the correct reduction applicable to the revocation of your license?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벌점을 110점 으로 하고,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감경한다. 다만, 다목(1)에 따른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기 전의 누산점수 및 처분벌점을 모두 합산하여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한다.(도로교통법 제94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1. 일반기준 바. 처분 기준의 감경)

운전선생 자체 해설

외울 숫자가 아니라 "121점에서 1점 모자란 자리"라는 원리 하나로 풀려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일반기준 바목)에 따르면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돼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취소를 "감경"해 줄 때는, 취소는 면해 주되 "한 번만 더 위반하면 다시 취소"라는 무거운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121점에서 딱 1점 아래인 110점.

그래서 답은 ③번 (110점)이에요.

🔍 오답 분석
  • 120점 — "여유를 11점이나 주는 게 아니라 최소한만 살려두는 것"이라는 취지를 놓침
같은 원리로
  • "정지처분을 감경하면?" → 집행일수의 2분의 1
  • "벌점 누산 초과로 취소된 경우 감경되면?" → 누산점수와 처분벌점 모두 합산해서 110점
💡 시험팁

"감경=110, 121에서 1점 아래"로 떠올리시고, 실제 운전에서는 한 번 감경받았다면 1년간 추가 벌점 11점만 쌓여도 다시 취소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