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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인용된 경우, 취소처분에 대한 감경 기준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하고,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감경한다. 다만, 다목(1)에 따른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기 전의 누산점수 및 처분벌점을 모두합산하여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한다.(도로교통법 제94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1. 일반기준 바. 처분 기준의 감경)

운전선생 자체해설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취소 대신 처분벌점 110점이 부과됩니다. 이는 운전자에게 다시 한번 안전 운전의 기회를 주는 감경 조치이지만, 1년 누산점수 121점 이상 시 다시 취소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1. 처분벌점 90점으로 한다.

90점은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 인용 시 감경 기준과 관련 없는 수치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취소처분 감경 시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오답입니다.

2. 처분벌점 100점으로 한다.

100점은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 인용 시 감경 기준이 아닙니다. 이의신청이 인용되어 취소 처분이 감경될 경우의 처분벌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110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3. 처분벌점 110점으로 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1. 일반기준 바목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위반에 대한 이의신청이 인용될 경우, 해당 처분은 처분벌점 110점으로 감경됩니다. 이는 취소를 면하는 대신, 면허 정지 110일에 해당하는 벌점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4. 처분벌점 120점으로 한다.

120점은 오답입니다.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므로, 120점은 감경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법규상 감경 기준은 취소 기준점수보다 낮은 110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