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rding to the Road Traffic Act, what is the correct penalty for a person who drives a passenger car with a blood alcohol concentration (BAC) of 0.03 percent or higher but less than 0.08 percent (for a first offense within 10 years)?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운전선생 자체해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상태의 음주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이는 가장 낮은 수준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입니다.

설명

1. Imprisonment for up to 1 year or criminal fine of up to KRW 5 million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상 0.03% 이상 0.08% 미만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술에 취한 상태'로 분류되며, 최소 처벌 기준인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2. Imprisonment for up to 2 years or criminal fine of up to KRW 10 million

오답입니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은 더 높은 수준의 음주운전(0.08% 이상)에 해당하는 처벌 기준입니다.

3. Imprisonment for up to 3 years or criminal fine of up to KRW 15 million

오답입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나 사망사고 등 가중 처벌 사항에 해당합니다.

4. Imprisonment in the range of 2 years - 5 years or criminal fine of KRW 10 million or more (up to KRW 20 million)

오답입니다.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중대 교통사고나 사망 사고 등 매우 무거운 처벌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