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rding to the Road Traffic Act, what is the correct penalty for a person who drives a passenger car with a blood alcohol concentration (BAC) of 0.03 percent or higher but less than 0.08 percent (for a first offense within 10 years)?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운전선생 자체 해설

음주운전 처벌은 '농도가 한 칸 오르면 형량도 한 칸 오른다'는 계단 구조예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농도 구간을 딱 3단계로 끊어요. 0.030.08%는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0.080.2%는 '1년2년·500만1천만 원', 0.2% 이상은 '2년5년·1천만2천만 원'.

그래서 답은 1번 (1년 이하 / 500만 원 이하)이에요.

🔍 오답 분석
  • 2번 — 0.08% 이상 구간과 헷갈림
  • 4번 — 0.2% 이상 최고형과 섞임
같은 원리로
  • '0.09%로 적발됐다면?' → 한 칸 위인 2번 유형 (12년·500만1천만 원)
  • '0.25%라면?' → 최상단 (25년·1천만2천만 원)
💡 시험팁

'농도 숫자→3단계 중 어디?'만 매핑하시고, 실제 운전에서는 0.03%가 소주 한 잔 정도라는 점, 즉 '한 잔도 운전대 앞에선 가장 낮은 단계의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