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상태에서 1회 음주운전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소량의 음주로도 운전자의 판단 및 반응 능력이 저하되어 사고 위험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
---|
1. Imprisonment up to 1 year or a fine of up to KRW 5 million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1회 위반)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 중 가장 낮은 단계이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형사처벌입니다. |
2. Imprisonment up to 2 years or a fine of up to KRW 10 million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보다 더 높은 수치에 대한 처벌 기준입니다. |
3. Imprisonment up to 3 years or a fine of up to KRW 15 million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법에 명시되지 않은 처벌 기준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각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처벌 기준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
4. Imprisonment in the range of 2 years - 5 years or a fine of KRW 10 million or more (up to KRW 20 million) 틀린 설명입니다.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처벌 기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만취 상태 운전자에 대한 처벌입니다. 이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 중 가장 강력한 처벌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