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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에 대한 처벌기준으로 맞는 것은?(1회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1회 위반)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해당될 수 있는 수치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설명

1.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 중 가장 낮은 단계이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입니다.

2.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처벌 기준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혈중알코올농도 구간(0.03% 이상 0.08% 미만)보다 높은 수치에 대한 처벌이므로 오답입니다.

3.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상 단순 음주운전 1회 위반에 대한 처벌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음주운전 처벌은 법률에 명시된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되므로, 해당하지 않는 처벌 기준입니다.

4.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가장 무거운 처벌 기준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사고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기에 처벌 수위도 크게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