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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에 대한 처벌기준으로 맞는 것은?(1회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운전선생 자체해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음주운전은 1회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단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다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

설명

1.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에 따라 소주나 맥주 한 잔만 마셔도 도달할 수 있는 수치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오답입니다.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는 처벌 기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문제에서 제시된 농도 구간보다 더 높은 수치에 대한 처벌입니다.

3.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오답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1회 위반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명확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잘못된 정보입니다.

4.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오답입니다.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만취 상태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가장 무거운 처벌 기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