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will happen if the driver of a passenger car causes a traffic accident that damages only parked or stopped
vehicles and, even upon becoming aware of the situation, fails to provide personal information to the victims?
주·정차된 차만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에 의한 처벌기준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이다. 실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에 의해 승용자동차등은 범칙금 12만 원으로 통고처분 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법조문에 적힌 처벌과 실제 부과되는 처분이 다를 수 있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보기 4번이 그럴듯한 이유는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라는 조항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인데, 이는 형사처벌 상한선이에요. 경미한 물적 사고는 형사 절차까지 가지 않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으로 빠르게 끝내는 구조예요. 승용차가 주·정차 차량만 손괴하고 인적사항을 안 남기면 별표8 기준 범칙금 12만 원.
그래서 답은 범칙금 12만 원이에요.
"법조문 상한 = 실제 부과액"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실제 운전에선 주차장에서 남의 차를 긁었다면 반드시 연락처를 남기셔야 12만 원과 벌점 15점을 피하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