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된 차만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에 의한 처벌기준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이다.
실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에 의해 승용자동차등은 범칙금 12만 원으로 통고처분 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물피도주'에 해당하여 처벌받습니다. 승용차 운전자의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1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이는 피해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운전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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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不予以处罚。 물적 피해만 발생한 교통사고라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사고발생 시의 조치)을 위반하는 명백한 법규 위반 행위입니다. 따라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은 완전히 틀립니다. |
2. 处以10万韩元罚款。 이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과태료'는 주로 무인 단속 장비에 의해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행정벌입니다. 이 사례처럼 운전자가 현장에서 확인된 의무 불이행은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범칙금' 대상이므로 처분의 종류가 다릅니다. |
3. 处以12万韩元违章罚款的通报处分。 정답입니다. 주·정차된 차만 손괴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 처분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에 따라 차종별로 구체적인 범칙금이 정해져 있으며, 승용자동차는 12만 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게 됩니다. |
4. 处以30万韩元以下罚款或拘留。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에서는 인적사항 미제공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0만 원이라는 금액이 틀렸으며, 통상적으로는 벌금형보다는 범칙금 통고처분이 우선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