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依据《道路交通法》规定,轿车驾驶员仅引发损坏处于驻车、停车状态车辆的交通事故后,未向受害者提供个人信息时,将 面临的处罚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주·정차된 차만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에 의한 처벌기준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이다.
실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에 의해 승용자동차등은 범칙금 12만 원으로 통고처분 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물피도주'에 해당하여 처벌받습니다. 승용차 운전자의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1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이는 피해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운전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설명

1. 不予以处罚。

물적 피해만 발생한 교통사고라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사고발생 시의 조치)을 위반하는 명백한 법규 위반 행위입니다. 따라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은 완전히 틀립니다.

2. 处以10万韩元罚款。

이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과태료'는 주로 무인 단속 장비에 의해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행정벌입니다. 이 사례처럼 운전자가 현장에서 확인된 의무 불이행은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범칙금' 대상이므로 처분의 종류가 다릅니다.

3. 处以12万韩元违章罚款的通报处分。

정답입니다. 주·정차된 차만 손괴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 처분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에 따라 차종별로 구체적인 범칙금이 정해져 있으며, 승용자동차는 12만 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게 됩니다.

4. 处以30万韩元以下罚款或拘留。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에서는 인적사항 미제공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0만 원이라는 금액이 틀렸으며, 통상적으로는 벌금형보다는 범칙금 통고처분이 우선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