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승용자동차 운전자가 주·정차된 차만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를 인지하고서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어떻게 되는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주·정차된 차만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에 의한 처벌기준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이다. 실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에 의해 승용자동차등은 범칙금 12만 원으로 통고처분 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주·정차 차량만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 안 하면 범칙금 12만 원 통고처분 받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실치상 아닌 물적 피해에 적용.

설명

1. 처벌하지 않는다.

사고 인지 후 도주 시 처벌 대상이므로 면책되지 않음. 도로교통법상 hit-and-run 처벌 규정.

2.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과태료 아닌 범칙금 적용. 주정차 차량 손괴 후 도주는 범칙행위로 12만 원 부과.

3. 범칙금 12만 원의 통고처분한다.

정답. 도로교통법 제54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범칙금 12만 원 통고처분**. 물적 피해 도주에 해당.

4.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형사처벌(벌금/구류) 아닌 행정처분. 인적 피해 없어 경범죄처벌 아닌 범칙금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