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된 차만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에 의한 처벌기준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이다. 실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에의해 승용자동차등은 범칙금 12만 원으로 통고처분 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주·정차된 차량에 물적 피해만 입히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물피도주 사고는 도로교통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이 경우 승용자동차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범칙금 12만 원을 부과받게 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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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벌하지 않는다. 오답입니다. 인명 피해가 없는 단순 물적 피해 사고일지라도, 피해자에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사고 후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
2.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오답입니다. 이 위반 행위는 경찰관 등에 의해 운전자가 현장에서 직접 적발되었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 대상입니다. '과태료'는 주로 무인 단속 카메라 등으로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므로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
3. 범칙금 12만 원의 통고처분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에 처벌 근거가 있으며, 구체적인 처분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승용자동차 운전자는 범칙금 12만 원의 통고처분을 받게 됩니다. |
4.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를 규정하지만, 이는 통고처분(범칙금)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즉결심판을 거쳐 부과될 수 있는 형사 처벌입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부과되는 처분은 범칙금 12만 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