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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승용자동차 운전자가 주·정차된 차만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 지 아니한 경우 어떻게 되는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주·정차된 차만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에 의한 처벌기준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이다. 실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에의해 승용자동차등은 범칙금 12만 원으로 통고처분 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하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상 '물피도주' 사고에 해당하여 범칙금 처분을 받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범칙금 12만 원을 통고처분 받게 됩니다.

설명

1. 처벌하지 않는다.

오답입니다. 주·정차된 차라도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위반하는 명백한 '물피도주'에 해당하며,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오답입니다. 과태료는 무인 단속 장비 등으로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이 문제처럼 운전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범칙금 통고처분이 이루어지므로 과태료 부과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3. 범칙금 12만 원의 통고처분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는 물피도주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의3호에 따라 승용자동차 운전자에게 범칙금 12만 원이 통고처분됩니다.

4.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에 따른 벌칙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30만 원 이하의 벌금은 법정형을 초과하며, 통상적으로는 더 가벼운 행정처분인 범칙금이 우선 부과되므로 벌금형에 처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