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i giải thích đúng về trường hợp người nhận thông báo nộp phạt quá thời hạn nộp phạt lần 2 theo Pháp lệnh Giao thông đường bộ là gì?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2차 납부기간을 경과한 경우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운전면허를 40일 정지한다.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면 즉결심판을 청구하지 않는다.(도로교통법 제165조)

운전선생 자체 해설

"범칙금 미납은 결국 형사 절차로 넘어간다"는 흐름 하나예요.

📖 근거

1차 납부기간(10일)을 놓치면 20%를 더해 다시 낼 기회를 주고, 그 2차 기간(20일)까지 넘기면 더 이상 봐주지 않고 즉결심판으로 직행한다는 게 도로교통법 제165조의 골격이에요. 심판 출석 통지를 받고도 안 나가면 면허를 40일 정지.

그래서 답은 ①·②번이에요.

🔍 오답 분석
  • ③ '과태료' — 무인카메라에 찍혀 차주에게 가는 행정처분, '범칙금'과 부과 대상부터 다름
  • ④ 가산 30% — 실제는 100분의 20
같은 원리로
  • "1차 납부기간 경과 시 더할 비율은?" → 100분의 20
  • "범칙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한 처분은?" → 즉결심판 청구
💡 시험팁

'범칙금=즉결심판 루트, 과태료=차주 행정처분'으로 갈래를 먼저 가르고, 실제 운전에서도 통고서를 받으면 1차 10일 안에 끝내는 게 가장 깔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