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fail to pay a traffic penalty for which you have been notified in writing even by its second deadline. Which TWO are applicable?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2차 납부기간을 경과한 경우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운전면허를 40일 정지한다.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면 즉결심판을 청구하지 않는다.(도로교통법 제165조)

운전선생 자체 해설

"범칙금 미납은 결국 형사 절차로 넘어간다"는 흐름 하나예요.

📖 근거

1차 납부기간(10일)을 놓치면 20%를 더해 다시 낼 기회를 주고, 그 2차 기간(20일)까지 넘기면 더 이상 봐주지 않고 즉결심판으로 직행한다는 게 도로교통법 제165조의 골격이에요. 심판 출석 통지를 받고도 안 나가면 면허를 40일 정지.

그래서 답은 ①·②번이에요.

🔍 오답 분석
  • ③ '과태료' — 무인카메라에 찍혀 차주에게 가는 행정처분, '범칙금'과 부과 대상부터 다름
  • ④ 가산 30% — 실제는 100분의 20
같은 원리로
  • "1차 납부기간 경과 시 더할 비율은?" → 100분의 20
  • "범칙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한 처분은?" → 즉결심판 청구
💡 시험팁

'범칙금=즉결심판 루트, 과태료=차주 행정처분'으로 갈래를 먼저 가르고, 실제 운전에서도 통고서를 받으면 1차 10일 안에 끝내는 게 가장 깔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