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65조.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2차 납부기간을 경과한 경우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운전면허를 40일 정지한다.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면 즉결심판을 청구하지 않는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고 2차 납부기간까지 내지 않으면 지체 없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만약 즉결심판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40일간 정지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범칙금은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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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应立即提请即决审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차 납부기간 경과 후 가산금이 붙은 2차 납부기간마저 지나면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는 범칙금 미납에 대한 법적 절차가 행정처분에서 사법절차로 전환됨을 의미합니다. |
2. 不接受即决审判时,暂扣驾照40天。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65조 제2항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즉결심판 청구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 출석을 강제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전면허 효력을 40일간 정지하는 처분을 받게 됩니다. |
3. 处以罚款。 오답입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는 다른 개념입니다. 범칙금은 운전자가 현장에서 적발될 때 부과되는 벌금 성격의 금액이며, 이를 미납하면 즉결심판으로 이어집니다. 반면, 과태료는 무인단속카메라 등으로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입니다. |
4. 多缴纳违章罚款金额的30%时,将不提请即决审判。 오답입니다. 즉결심판을 피하기 위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범칙금의 100분의 50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65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즉결심판 청구 전까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면 즉결심판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100분의 30은 잘못된 수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