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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2차 납부기간을 경과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2가지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2차 납부기간을 경과한 경우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운전면허를 40일 정지한다.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면 즉결심판을 청구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165조)

운전선생 자체해설

범칙금 통고서를 받고 2차 납부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되며, 심판에 불출석할 경우 면허가 40일 정지됩니다. 범칙금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 및 면허 정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설명

1.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정답입니다.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고 2차 납부기간(통고서 발급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는 법률로 정해진 의무적인 절차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165조)

2.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운전면허를 40일 정지한다.

정답입니다. 2차 납부기간 경과로 즉결심판이 청구되었으나, 출석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시·도경찰청장은 해당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40일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165조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9조 제3항)

3. 과태료 부과한다.

오답입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는 다릅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되었을 때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미납 시 형사처벌 절차인 즉결심판으로 이어집니다. 반면 과태료는 무인단속 카메라 등에 의해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입니다.

4. 범칙금액에 100분의 3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면 즉결심판을 청구하지 않는다.

오답입니다. 즉결심판 출석 통지 후 심판기일 전까지는 원래 범칙금에 100분의 50(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면 즉결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의 100분의 30(30%)은 틀린 수치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