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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2차 납부기간을 경과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2가지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2차 납부기간을 경과한 경우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운전면허를 40일 정지한다.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면 즉결심판을 청구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165조)

운전선생 자체해설

범칙금 2차 납부기간을 경과하면 사건은 즉결심판으로 넘어가며, 이에 불응할 경우 운전면허 40일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득이한 경우 가산금을 납부하여 즉결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설명

1.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정답입니다.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고 2차 납부기간(납부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20일)까지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처분이 사법 절차로 전환됨을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65조 제1항)

2.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운전면허를 40일 정지한다.

정답입니다. 즉결심판 출석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40일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에 대한 불이행에 따른 가중된 제재이므로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4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3. 과태료 부과한다.

오답입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는 부과 대상과 절차가 다릅니다. 운전자가 확인된 위반에 부과되는 범칙금을 미납한 경우 과태료로 전환되지 않으며, 즉결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과태료는 주로 무인단속 장비에 의해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4. 범칙금액에 100분의 3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면 즉결심판을 청구하지 않는다.

오답입니다. 2차 납부기간이 지난 후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는 원래 범칙금액에 100분의 50(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면 즉결심판 절차를 피할 수 있습니다. 지문에서 제시된 100분의 30은 잘못된 수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6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