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i trường hợp đúng về xử phạt hình sự theo Luật đặc biệt về Xử lý tai nạn giao thông?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신호를 위반하여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는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도 처벌된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4조)
운전선생 자체 해설
보험 가입은 만능 방패가 아니라, "12대 중과실·사망사고·뺑소니" 앞에서는 그 방패가 사라진다는 게 핵심 원리예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를 보면, 신호위반·중앙선 침범·과속(20km/h 초과)·앞지르기 방법 위반·건널목 통과 위반·횡단보도 사고·무면허·음주·보도 침범·개문발차·어린이 보호구역·화물 추락 방지 위반, 이 12가지 중과실로 사람이 다치면 보험·합의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그래서 답은 ②·③번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이에요.
보험 가입 문구에 흔들리지 말고 "12대 중과실 + 인적 피해"인지만 보면 되고, 실제 운전에서도 신호·중앙선·과속·횡단보도는 보험이 못 막아준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