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4조.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신호를 위반하여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는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도 처벌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형사 처벌이 면제되지만, 12대 중과실로 인적 피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예외입니다. 중앙선 침범과 신호 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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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未加入综合保险的车辆引发造成物质损失的交通事故后,与受害者达成和解时 물적 피해만 발생한 사고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
2. 加入出租车互助组织的出租车压越中心线,引发造成人身伤害的交通事故时 정답입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12대 중과실'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인적 피해 사고를 일으켰다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3. 加入综合保险的车辆因违反交通信号灯,引发造成人身伤害的交通事故时 정답입니다. 신호 위반 사고 역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명시된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인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
4. 加入货物互助组织的货车因未遵守安全驾驶,引发造成物质损失的交通事故时 화물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물적 피해만 발생했으며, 사고 원인이 12대 중과실이 아닌 단순 안전운전 불이행이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