根据《交通事故处理特例法》规定,下列情形中将受到刑事处罚的两项是?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신호를 위반하여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는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도 처벌된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4조)
운전선생 자체 해설
보험 가입은 만능 방패가 아니라, "12대 중과실·사망사고·뺑소니" 앞에서는 그 방패가 사라진다는 게 핵심 원리예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를 보면, 신호위반·중앙선 침범·과속(20km/h 초과)·앞지르기 방법 위반·건널목 통과 위반·횡단보도 사고·무면허·음주·보도 침범·개문발차·어린이 보호구역·화물 추락 방지 위반, 이 12가지 중과실로 사람이 다치면 보험·합의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그래서 답은 ②·③번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이에요.
보험 가입 문구에 흔들리지 말고 "12대 중과실 + 인적 피해"인지만 보면 되고, 실제 운전에서도 신호·중앙선·과속·횡단보도는 보험이 못 막아준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