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신호를 위반하여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는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도 처벌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4조)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통사고 발생 시,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 사고로 인적 피해를 유발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이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중앙선 침범과 신호 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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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와 합의한 때 오답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가 물적 피해만 발생시킨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의 특례라고 합니다. |
2. 택시공제조합에 가입한 택시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정답입니다. 중앙선 침범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명시된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12대 중과실로 인적 피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
3. 종합보험에 가입한 차가 신호를 위반하여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정답입니다. 신호 위반 역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규정된 '12대 중과실'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신호를 위반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예외 조항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4. 화물공제조합에 가입한 화물차가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오답입니다.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물적 피해만 발생한 사고이며, 화물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단순 과실로 인한 대물 사고는 보험(공제)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