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신호를 위반하여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는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도 처벌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4조)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했더라도 12대 중과실 사고로 인명 피해를 내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중앙선 침범과 신호 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인적 피해가 발생한 2번과 3번은 형사 처벌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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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와 합의한 때 오답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주로 적용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물적 피해만 발생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면,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2. 택시공제조합에 가입한 택시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정답입니다. 중앙선 침범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서 규정하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12대 중과실로 인적 피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공제조합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됩니다. |
3. 종합보험에 가입한 차가 신호를 위반하여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정답입니다. 신호 위반 역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명시된 '12대 중과실' 중 하나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신호 위반으로 인적 피해를 유발했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
4. 화물공제조합에 가입한 화물차가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오답입니다. 화물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사고가 단순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물적 피해'에 그쳤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 따라 보험 가입 시 물적 피해 사고는 보험으로 처리되어 처벌이 면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