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선생 자체해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형사 처벌이 면제되지만, 12대 중과실로 인적 피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예외입니다. 중앙선 침범과 신호 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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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와 합의한 때 물적 피해만 발생한 사고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
2. 택시공제조합에 가입한 택시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정답입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12대 중과실'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인적 피해 사고를 일으켰다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3. 종합보험에 가입한 차가 신호를 위반하여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정답입니다. 신호 위반 사고 역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명시된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인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
4. 화물공제조합에 가입한 화물차가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화물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물적 피해만 발생했으며, 사고 원인이 12대 중과실이 아닌 단순 안전운전 불이행이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