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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 처벌되는 경우로 맞는 2가지는?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형사 처벌이 면제되지만, 12대 중과실로 인적 피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예외입니다. 중앙선 침범과 신호 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설명

1.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와 합의한 때

물적 피해만 발생한 사고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2. 택시공제조합에 가입한 택시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정답입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12대 중과실'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인적 피해 사고를 일으켰다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종합보험에 가입한 차가 신호를 위반하여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정답입니다. 신호 위반 사고 역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명시된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인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4. 화물공제조합에 가입한 화물차가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화물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물적 피해만 발생했으며, 사고 원인이 12대 중과실이 아닌 단순 안전운전 불이행이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