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8.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전거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불응한 경우 범칙금 10만원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거나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명백한 법규 위반입니다.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측정 불응은 범칙금 10만원 부과 대상이며, 이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안전 운행의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는 규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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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hông xử phạt. 오답입니다. 2018년 9월 28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불응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자전거 역시 '차'에 포함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므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2. Xử phạt hành chính 70.000 Won. 오답입니다. '과태료'는 주로 무인 단속 장비에 의해 적발되었거나,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주정차 위반 등에 부과됩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상대로 직접 적발하는 음주측정 불응은 '범칙금' 부과 대상이며, 금액도 7만원이 아닙니다. |
3. Bị gửi giấy báo phạt tiền vi phạm giao thông với số tiền phạt là 100.000 Won.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운전자)' 제64호의3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전거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불응한 경우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
4. Phạt tiền hình sự tối đa 100.000 Won hoặc tạm giam. 오답입니다. '벌금'이나 '구류'는 즉결심판이나 정식재판을 통해 부과되는 형사처벌의 일종입니다. 자전거 음주측정 불응은 현장에서 경찰관이 부과하는 행정처분인 '범칙금' 통고처분 대상입니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을 통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