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rding to the Road Traffic Act, what is the punishment for a bicycle rider who is deemed to be intoxicated
and who refuses a police officer's lawful request for a field sobriety test?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8,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전거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불응한 경우 범칙금 10만 원이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과태료·범칙금·벌금"의 차이를 모르면 정답을 찍기 어렵게 설계됐어요.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 무인단속처럼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할 때 차주에게 부과하고, 범칙금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직접 적발해 통고처분하는 가벼운 행정형벌이며, 벌금·구류는 법원이 재판을 거쳐 내리는 형사처벌이에요. 자전거 운전자가 현장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상황이니, 현장 통고처분에 해당하는 범칙금이 정답 축이 되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에 따라 금액은 10만 원이에요.
그래서 답은 ③번 (범칙금 10만 원)이에요.
"현장 적발=범칙금, 무인단속=과태료, 법원 재판=벌금" 세 칸 구도로 보기를 끊어 보세요. 실제 운전에서도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니 음주 상태로 타지 않는 게 가장 확실한 예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