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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전거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처벌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8,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전거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호흡조사 측정에 불응한 경우 범칙금 10만 원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전거 운전자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며,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 불응 시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자전거 음주운전 및 측정 거부도 도로교통법상 처벌 대상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설명

1. 처벌하지 않는다.

오답입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음주운전 및 측정 거부는 처벌 대상입니다. 음주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은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2. 과태료 7만 원을 부과한다.

오답입니다. 이 위반 행위에는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이 부과되며 금액도 10만 원입니다. 과태료는 보통 무인 단속 장비 등으로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반면, 범칙금은 현장에서 경찰관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합니다.

3. 범칙금 10만 원의 통고처분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4호의3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전거 운전자가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10만 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게 됩니다.

4.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오답입니다. 이는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벌금' 또는 '구류'로, 행정처분인 '범칙금'과는 다릅니다. 자동차 음주 측정 불응은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자전거 음주 측정 불응은 현재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부과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