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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전거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처벌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8,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전거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호흡조사 측정에 불응한 경우 범칙금 10만 원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전거 운전자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며,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자전거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설명

1. 처벌하지 않는다.

오답입니다. 2018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 음주운전 및 측정 불응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자전거도 '차'에 해당하므로 음주 상태로 운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보행자나 다른 차량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과태료 7만 원을 부과한다.

오답입니다. 처벌의 종류와 금액이 모두 틀렸습니다.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 불응은 현장에서 단속되는 행위이므로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그 금액은 7만 원이 아닌 1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범칙금 10만 원의 통고처분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4호의3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전거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불응한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통고처분) 대상이 됩니다.

4.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오답입니다. 이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즉결심판으로 넘어갔을 때 받을 수 있는 처벌입니다. 경찰공무원이 현장에서 부과하는 1차적인 처분은 범칙금 통고처분이며, 벌금이나 구류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결정되는 형사처벌의 종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