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rding to the Road Traffic Act and its Enforcement Decree, what is the punishment for riding a bicycle while intoxicated?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8 64의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경우 범칙금 3만 원.

운전선생 자체 해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라서 음주운전이 금지된다는 게 출발점이에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제64호의2를 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경우 범칙금 3만 원의 통고처분 대상이라고 명확히 규정돼 있어요. ④ "1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는 자전거 음주측정에 '불응'했을 때 적용되는 처벌(제156조 제12호)이에요.

그래서 답은 범칙금 3만 원이에요.

🔍 오답 분석
  • ① "처벌 안 함" — 자전거 가볍게 봐도 된다는 인식의 함정
  • ④ 측정 불응 시 처벌 — 같은 음주라도 측정 응했냐 불응했냐로 갈림
  • ③ 과태료 — 운전자 특정 안 될 때, 현장 적발은 범칙금
같은 원리로
  • "자전거 음주측정 거부 시 처벌은?" → 1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 개인형 이동장치, 범칙금 10만 원
💡 시험팁

'자전거=3만 원, 측정거부=1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짝지어 떠올리시고, 실제 라이딩하실 때도 한 잔만 했어도 끌고 가는 게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