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경우 어떻게 되는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8 64의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경우 범칙금 3만 원.

운전선생 자체 해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라서 음주운전이 금지된다는 게 출발점이에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제64호의2를 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경우 범칙금 3만 원의 통고처분 대상이라고 명확히 규정돼 있어요. ④ "1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는 자전거 음주측정에 '불응'했을 때 적용되는 처벌(제156조 제12호)이에요.

그래서 답은 범칙금 3만 원이에요.

🔍 오답 분석
  • ① "처벌 안 함" — 자전거 가볍게 봐도 된다는 인식의 함정
  • ④ 측정 불응 시 처벌 — 같은 음주라도 측정 응했냐 불응했냐로 갈림
  • ③ 과태료 — 운전자 특정 안 될 때, 현장 적발은 범칙금
같은 원리로
  • "자전거 음주측정 거부 시 처벌은?" → 1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 개인형 이동장치, 범칙금 10만 원
💡 시험팁

'자전거=3만 원, 측정거부=1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짝지어 떠올리시고, 실제 라이딩하실 때도 한 잔만 했어도 끌고 가는 게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