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8 64의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경우 범칙금 3만 원.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자전거도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
---|
1. 처벌하지 않는다. 오답입니다. 2018년 9월 28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에 명확히 포함되었습니다. 자신은 물론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2. 범칙금 3만 원의 통고처분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4호의2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경우 범칙금 3만 원의 통고처분을 받습니다. 이는 자동차 음주운전과는 구분되는 처벌 규정입니다. |
3. 과태료 4만 원을 부과한다. 오답입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행위에 대한 처벌이므로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주로 주정차 위반과 같이 운전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 또한 3만 원이므로 틀린 내용입니다. |
4.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오답입니다.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는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이는 '음주운전'이 아닌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