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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경우 어떻게 되는가?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자동차와 달리 형사 처벌이나 면허 정지 대상은 아니지만, 음주 후 자전거 운전도 명백한 법규 위반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설명

1. 처벌하지 않는다.

오답입니다. 2018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 음주운전이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모든 운전자는 음주 후 절대 운전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범칙금 3만원의 통고처분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4호의2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경우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며, 음주운전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3. 과태료 4만원을 부과한다.

오답입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직접적인 법규 위반 행위이므로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과태료'는 주로 무인 단속 장비에 의해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금액도 4만 원이 아닙니다.

4.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오답입니다.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했을 때 적용되는 처벌입니다. 단순 음주운전과는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