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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경우 어떻게 되는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8 64의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경우 범칙금 3만 원.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자전거 음주운전도 명백한 범법 행위이며 사고 위험을 높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설명

1. 처벌하지 않는다.

오답입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음주운전이 금지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4호의2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며,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2. 범칙금 3만 원의 통고처분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제64호의2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경우 범칙금 3만 원의 통고처분 대상이 됩니다. 이는 자동차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위험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과태료 4만 원을 부과한다.

오답입니다. '과태료'는 주로 무인 단속 장비에 의해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부과되지만, 음주운전은 운전자를 현장에서 직접 적발하므로 형사처벌의 성격을 띤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둘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4.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오답입니다.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는 자전거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경우(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2호)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자전거 음주운전은 범칙금 3만 원 대상이며, 측정 불응 시 처벌이 가중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