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자동차 운전자가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되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8

운전선생 자체 해설

벌점 1점 = 정지 1일, 이 환산식 하나만 잡으면 보기 네 개가 한 번에 정리돼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에 따르면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집행되며, 1점당 1일로 환산해 집행해요. 난폭운전 형사입건은 벌점 40점이니까 정지 40일.

그래서 답은 4번 (40일)이에요.

🔍 오답 분석
  • 60일·100일 — "난폭운전이면 꽤 세게 처벌받겠지" 체감의 함정. 실제는 음주(0.030.08%)나 속도위반 80100km/h 초과가 100점
같은 원리로
  •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경우 정지일수는?" → 벌점 40점 → 40일
  • "속도위반 60~80km/h 초과의 정지일수는?" → 벌점 60점 → 60일
💡 시험팁

"형사입건=40점=40일" 한 묶음으로 떠올리시고, 실제 도로에서는 급차로변경·연속진로변경 같은 행위가 누적되면 난폭운전으로 잡힌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