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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자동차 운전자가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되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8

운전선생 자체해설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되면 면허 정지 40일 처분을 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난폭운전(형사입건)은 벌점 40점이 부과되며, 벌점 1점당 면허 정지 1일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는 난폭운전의 위험성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1. 면허 취소

오답입니다. 면허 취소는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내거나, 측정 거부, 누산 벌점 초과(1년간 121점 이상) 등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입니다. 난폭운전(형사입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면허 정지 100일

오답입니다. 면허 정지 100일은 벌점 100점에 해당하는 처분입니다.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음주운전, 속도위반(제한속도 80km/h 초과 100km/h 이하) 등이 벌점 100점에 해당합니다. 난폭운전(형사입건)의 벌점은 40점입니다.

3. 면허 정지 60일

오답입니다. 면허 정지 60일은 벌점 60점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제한속도를 시속 60km 초과 80km 이하로 위반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 시 부과되는 벌점은 40점이며, 이는 면허 정지 40일에 해당합니다.

4. 면허 정지 40일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3. 나. 4의3에 따르면,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경우 벌점 40점이 부과됩니다. 면허 정지 처분은 벌점 1점당 1일로 계산되므로, 벌점 40점은 면허 정지 40일에 해당합니다. 이는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경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