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8
운전선생 자체해설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되면 면허 정지 40일 처분을 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난폭운전(형사입건)은 벌점 40점이 부과되며, 벌점 1점당 면허 정지 1일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는 난폭운전의 위험성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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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허 취소 오답입니다. 면허 취소는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내거나, 측정 거부, 누산 벌점 초과(1년간 121점 이상) 등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입니다. 난폭운전(형사입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2. 면허 정지 100일 오답입니다. 면허 정지 100일은 벌점 100점에 해당하는 처분입니다.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음주운전, 속도위반(제한속도 80km/h 초과 100km/h 이하) 등이 벌점 100점에 해당합니다. 난폭운전(형사입건)의 벌점은 40점입니다. |
3. 면허 정지 60일 오답입니다. 면허 정지 60일은 벌점 60점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제한속도를 시속 60km 초과 80km 이하로 위반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 시 부과되는 벌점은 40점이며, 이는 면허 정지 40일에 해당합니다. |
4. 면허 정지 40일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3. 나. 4의3에 따르면,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경우 벌점 40점이 부과됩니다. 면허 정지 처분은 벌점 1점당 1일로 계산되므로, 벌점 40점은 면허 정지 40일에 해당합니다. 이는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경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