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ven people riding together in four vehicles on the road and causing harm to others were criminally charged
according to the Road Traffic Act.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true about their punishment? (Excluding personal
mobility devices)
도로교통법 제46조(공동위험행위의 금지) 제1항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0조(벌칙) 제1호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구속 시 운전면허 취소, 형사입건 시 벌점 40점
운전선생 자체 해설
공동위험행위 처벌은 "형사처벌 + 행정처분"이 단계적으로 따로 굴러간다는 게 핵심 원리예요.
도로교통법 제150조에 따라 공동위험행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형사), 시행규칙 별표28에 따라 형사입건 시 벌점 40점, 구속 시 면허취소가 따라붙어요(행정). "적발 즉시 정지"라는 표현 자체가 법령 어디에도 없는 가짜 단계예요.
그래서 답은 2번 ("적발 즉시 정지" = 함정)이에요.
"즉시", "적발만으로"가 보이면 함정 신호로 보시고, 실제로 동호회 차량 줄지어 달리기 같은 행동은 7명이든 2명이든 공동위험행위로 묶여 형사·행정 처분이 동시에 들어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