根据《道路交通法》规定,7名相同爱好者在道路上分乘4辆车,因共同危害他人,被刑事立案。作为处罚标准,错误的是?
(个人代步工具除外)
도로교통법 제46조(공동위험행위의 금지) 제1항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0조(벌칙) 제1호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구속 시 운전면허 취소, 형사입건 시 벌점 40점
운전선생 자체 해설
공동위험행위 처벌은 "형사처벌 + 행정처분"이 단계적으로 따로 굴러간다는 게 핵심 원리예요.
도로교통법 제150조에 따라 공동위험행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형사), 시행규칙 별표28에 따라 형사입건 시 벌점 40점, 구속 시 면허취소가 따라붙어요(행정). "적발 즉시 정지"라는 표현 자체가 법령 어디에도 없는 가짜 단계예요.
그래서 답은 2번 ("적발 즉시 정지" = 함정)이에요.
"즉시", "적발만으로"가 보이면 함정 신호로 보시고, 실제로 동호회 차량 줄지어 달리기 같은 행동은 7명이든 2명이든 공동위험행위로 묶여 형사·행정 처분이 동시에 들어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