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할인 받고
운전학원 예약해보세요!
QR 코드 이미지
앱스토어 이미지플레이스토어 이미지
운전선생 로고지금 바로
예약 가능한 학원을 찾아보세요!
돈 이미지더이상 직접 가서 예약하지 마세요!
돈 이미지운전학원 최저가로 예약하세요!
도로교통법령상 도로에서 동호인 7명이 4대의 차량에 나누어 타고 공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 형사입건 되 었다. 처벌기준으로 틀린 것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46조(공동위험행위의 금지)제1항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닌 된다.도로교통법 제150조(벌칙)제1호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구속 시 운전면허 취소, 형사입건 시 벌점 40점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에서 2대 이상의 자동차로 줄지어 운행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공동위험행위는 형사입건 시 벌점 40점, 구속 시 면허가 취소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적발 즉시 면허가 정지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2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설명

1.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는 공동위험행위를 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닌, 타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2. 적발 즉시 면허정지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입니다. 공동위험행위는 적발 즉시 면허가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입건 또는 구속이라는 사법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이 결정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르면 형사입건 시 벌점 40점, 구속 시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3. 구속된 경우 면허취소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르면, 공동위험행위로 구속된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구속은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이루어지므로,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인 면허 취소가 적용됩니다.

4. 형사입건된 경우 벌점 40점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르면,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되면 벌점 40점이 부과됩니다. 벌점 40점은 그 자체로 40일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으로 이어지므로, 구속되지 않더라도 운전에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