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6조(공동위험행위의 금지)제1항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닌 된다.도로교통법 제150조(벌칙)제1호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구속 시 운전면허 취소, 형사입건 시 벌점 40점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에서 2대 이상의 차로 무리지어 운전하며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공동위험행위는 중대 범죄로 엄격히 처벌됩니다. 적발 즉시 면허가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입건 시 벌점 40점이 부과되어 면허가 정지되거나 구속 시 면허가 취소되므로 '적발 즉시 면허정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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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에 따라, 공동위험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는 도로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규정으로, 맞는 설명입니다. |
2. 적발 즉시 면허정지 이것이 틀린 설명으로 정답입니다. 공동위험행위는 적발 즉시 면허가 정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형사입건되면 벌점 40점이 부과되어 면허가 정지(40일)되는 행정처분이 뒤따릅니다. |
3. 구속된 경우 면허취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공동위험행위로 구속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신체의 자유가 구속될 정도의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여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이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
4. 형사입건된 경우 벌점 40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르면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경우 벌점 40점이 부과됩니다. 벌점 40점은 그 자체로 면허정지(40일) 처분 대상이 되는 높은 점수이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