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6조(공동위험행위의 금지) 제1항.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닌 된다.
도로교통법 제150조(벌칙) 제1호.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구속 시 운전면허 취소, 형사입건 시 벌점 40점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에서 2대 이상의 차량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는 공동위험행위는 중하게 처벌됩니다. 적발 즉시 면허가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입건된 후 벌점 40점이 부과되어 면허가 정지되므로 2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설명 |
---|
1.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에 따라, 공동위험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이는 단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닌,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
2. 적발 즉시 면허정지 틀린 설명으로, 정답입니다. 공동위험행위는 적발 즉시 면허가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입건 시 벌점 40점이 부과되어 그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행정처분은 법적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
3. 구속된 경우 면허취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공동위험행위로 구속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이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운전할 자격을 박탈하는 조치입니다. |
4. 형사입건된 경우 벌점 40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되면 벌점 40점이 부과됩니다. 벌점 40점은 면허정지 처분 기준에 해당하므로, 형사입건만으로도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