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6조(공동위험행위의 금지) 제1항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0조(벌칙) 제1호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구속 시 운전면허 취소, 형사입건 시 벌점 40점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에서 2대 이상의 차로 무리지어 운전하며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공동위험행위는 중대 범죄로 엄격히 처벌됩니다. 적발 즉시 면허가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입건 시 벌점 40점이 부과되어 면허가 정지되거나 구속 시 면허가 취소되므로 '적발 즉시 면허정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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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에 따라, 공동위험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는 도로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규정으로, 맞는 설명입니다. |
2. 적발 즉시 면허정지 이것이 틀린 설명으로 정답입니다. 공동위험행위는 적발 즉시 면허가 정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형사입건되면 벌점 40점이 부과되어 면허가 정지(40일)되는 행정처분이 뒤따릅니다. |
3. 구속된 경우 면허취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공동위험행위로 구속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신체의 자유가 구속될 정도의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여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이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
4. 형사입건된 경우 벌점 40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르면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경우 벌점 40점이 부과됩니다. 벌점 40점은 그 자체로 면허정지(40일) 처분 대상이 되는 높은 점수이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