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운전선생 자체해설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사망, 뺑소니, 12대 중과실 사고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단순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인한 경상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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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hen the driver has violated his/her duty to drive safely, resulting in car damage or a minor accident 정답입니다. 안전운전 의무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과실입니다. 이러한 과실로 자동차 손괴 및 경상 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자가 종합보험 등에 가입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형사처벌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
2. When the driver has caused an accident that resulted in the loss of human life 오답입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중대사고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명시된 대표적인 특례 제외 사유로, 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
3. When the driver has fled the scene after causing an accident, without attending to the injured 오답입니다. 사고를 일으키고 부상자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는 행위(뺑소니)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4. When the driver has violated traffic signals, causing an accident involving minor injuries 오답입니다. 신호 위반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12대 중과실'에 명백히 포함됩니다.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관계없이 종합보험 특례에서 제외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