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운전선생 자체해설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했더라도 12대 중과실 사고, 사망사고, 뺑소니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단순한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인한 경미한 사고는 특례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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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违反安全驾驶义务,引发车辆损毁和人员轻伤的交通事故 정답입니다. 안전운전 의무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의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
2. 因交通事故而导致人员死亡 오답입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한 특례 제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으며,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형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
3. 引发交通事故后不救助伤员逃逸 오답입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라 가중처벌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됩니다. |
4. 因违反交通信号灯而引起人员轻伤的交通事故 오답입니다. 신호 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명시된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