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운전선생 자체해설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사망, 뺑소니, 12대 중과실 사고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단순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인한 경상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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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违反安全驾驶义务,引发车辆损毁和人员轻伤的交通事故 정답입니다. 안전운전 의무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과실입니다. 이러한 과실로 자동차 손괴 및 경상 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자가 종합보험 등에 가입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형사처벌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
2. 因交通事故而导致人员死亡 오답입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중대사고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명시된 대표적인 특례 제외 사유로, 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
3. 引发交通事故后不救助伤员逃逸 오답입니다. 사고를 일으키고 부상자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는 행위(뺑소니)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4. 因违反交通信号灯而引起人员轻伤的交通事故 오답입니다. 신호 위반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12대 중과실'에 명백히 포함됩니다.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관계없이 종합보험 특례에서 제외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