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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운전선생 자체해설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 사망 사고, 뺑소니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인한 경미한 인적·물적 피해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례가 적용됩니다.

설명

1.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자동차를 손괴하고 경상의 교통사고를 낸 경우

정답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12대 중과실, 사망, 뺑소니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순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인한 경상 사고는 이러한 예외 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특례가 적용됩니다.

2.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오답입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의 단서 조항에 명시된 중대 위반 행위로, 생명을 침해한 중대한 결과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3.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부상자 구호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경우

오답입니다. 사고를 일으킨 후 부상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 즉 '뺑소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 적용 예외 사유일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4. 신호 위반으로 경상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오답입니다. 신호 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명시된 '12대 중과실' 중 하나입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법규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