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선생 자체해설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했더라도 12대 중과실 사고, 사망사고, 뺑소니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단순한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인한 경미한 사고는 특례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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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자동차를 손괴하고 경상의 교통사고를 낸 경우 정답입니다. 안전운전 의무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의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
2.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오답입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한 특례 제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으며,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형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
3.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부상자 구호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경우 오답입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라 가중처벌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됩니다. |
4. 신호 위반으로 경상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오답입니다. 신호 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명시된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