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할인 받고
운전학원 예약해보세요!
QR 코드 이미지
앱스토어 이미지플레이스토어 이미지
운전선생 로고지금 바로
예약 가능한 학원을 찾아보세요!
돈 이미지더이상 직접 가서 예약하지 마세요!
돈 이미지운전학원 최저가로 예약하세요!
다음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운전선생 자체해설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사망, 뺑소니, 12대 중과실 사고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단순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인한 경상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설명

1.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자동차를 손괴하고 경상의 교통사고를 낸 경우

정답입니다. 안전운전 의무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과실입니다. 이러한 과실로 자동차 손괴 및 경상 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자가 종합보험 등에 가입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형사처벌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2.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오답입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중대사고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명시된 대표적인 특례 제외 사유로, 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3.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부상자 구호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경우

오답입니다. 사고를 일으키고 부상자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는 행위(뺑소니)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4. 신호 위반으로 경상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오답입니다. 신호 위반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12대 중과실'에 명백히 포함됩니다.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관계없이 종합보험 특례에서 제외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