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운전선생 자체 해설

"특례가 적용된다 =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방향성에 있어요.

📖 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4조의 핵심은 보험·공제에 가입했다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① 사망사고 ② 뺑소니 ③ 12대 중과실, 이 세 가지 예외에 해당하면 특례가 깨지고 형사처벌로 가요.

그래서 답은 1번 (안전운전 의무위반)이에요.

🔍 오답 분석
  • 2번 사망, 3번 뺑소니, 4번 12대 중과실 (신호위반) — 전부 예외에 걸려 특례 적용 X
같은 원리로
  • "보험 가입 후 중앙선 침범으로 경상 사고" → 12대 중과실, 처벌
  • "보험 가입 후 차로 위반으로 경상 사고" → 12대 중과실 아님, 특례 적용
💡 시험팁

보기를 '사망/뺑소니/12대 중과실' 3단 필터로만 걸러보시고, 실제 운전에서는 보험을 들었어도 신호·중앙선·음주·속도 등 12대 중과실은 보험이 방패가 못 된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