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로 맞는 것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운전선생 자체 해설
"특례가 적용된다 =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방향성에 있어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4조의 핵심은 보험·공제에 가입했다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① 사망사고 ② 뺑소니 ③ 12대 중과실, 이 세 가지 예외에 해당하면 특례가 깨지고 형사처벌로 가요.
그래서 답은 1번 (안전운전 의무위반)이에요.
보기를 '사망/뺑소니/12대 중과실' 3단 필터로만 걸러보시고, 실제 운전에서는 보험을 들었어도 신호·중앙선·음주·속도 등 12대 중과실은 보험이 방패가 못 된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