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is the period of validity of a learner’s permit according to the Road Traffic Act?
도로교통법 제81조(연습운전면허의 효력) 연습운전면허는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 다만,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이전이라도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 면허를 받은 경우 연습운전면허는 그 효력을 잃는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연습운전면허의 유효 기간은 받은 날부터 1년입니다. 연습운전면허 소유자는 이 기간 내에 충분한 연습을 통해 본면허 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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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 months from the date of issuance 6개월은 연습운전면허의 유효 기간으로 너무 짧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유효 기간은 1년이므로 오답입니다. |
2. 1 year from the date of issuance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르면 연습운전면허의 유효 기간은 받은 날부터 1년입니다. 이 기간 내에 본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
3. 2 years from the date of issuance 2년은 연습운전면허의 유효 기간보다 깁니다. 법령에서 정한 기간은 1년이므로 오답입니다. |
4. 3 years from the date of issuance 3년은 연습운전면허의 유효 기간으로 너무 깁니다. 도로교통법상 정해진 유효 기간은 1년이므로 오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