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연습운전면허의 유효 기간은?
도로교통법 제81조에 따라 연습운전면허는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1조에 명시된 규정으로, 이 기간 내에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하여 정식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효력을 잃게 되므로 1년의 유효기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
---|
1. 받은 날부터 6개월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1조는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6개월은 도로 주행 연습을 충분히 하기에 다소 짧을 수 있어, 법에서는 안전한 학습을 위해 1년의 기간을 부여합니다. |
2. 받은 날부터 1년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1조(연습운전면허의 효력 등)에 따르면, 연습운전면허는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효력을 가집니다. 이 1년 안에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해야 정식 면허로 전환되므로 유효기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
3. 받은 날부터 2년 오답입니다. 2년은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으로 지나치게 깁니다. 도로교통법 제81조에 명시된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정식 면허 취득 전 임시적인 성격의 면허이므로, 신속한 정식 면허 취득을 유도하기 위해 기간이 제한됩니다. |
4. 받은 날부터 3년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1조에 명시된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3년은 법적 근거가 없는 기간이며, 다른 운전면허 갱신 주기 등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