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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연습운전면허의 유효 기간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81조에 따라 연습운전면허는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1조에 명시된 규정으로, 이 기간 내에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하여 정식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효력을 잃게 되므로 1년의 유효기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1. 받은 날부터 6개월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1조는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6개월은 도로 주행 연습을 충분히 하기에 다소 짧을 수 있어, 법에서는 안전한 학습을 위해 1년의 기간을 부여합니다.

2. 받은 날부터 1년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1조(연습운전면허의 효력 등)에 따르면, 연습운전면허는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효력을 가집니다. 이 1년 안에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해야 정식 면허로 전환되므로 유효기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3. 받은 날부터 2년

오답입니다. 2년은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으로 지나치게 깁니다. 도로교통법 제81조에 명시된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정식 면허 취득 전 임시적인 성격의 면허이므로, 신속한 정식 면허 취득을 유도하기 위해 기간이 제한됩니다.

4. 받은 날부터 3년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1조에 명시된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3년은 법적 근거가 없는 기간이며, 다른 운전면허 갱신 주기 등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