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연습운전면허 효력의 유효 기간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81조(연습운전면허의 효력) 연습운전면허는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 다만,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이전이라도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 면허를 받은 경우 연습운전면허는 그 효력을 잃는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연습'이라는 단어 자체에 답이 들어 있어요. 본면허 전에 임시로 도로 경험을 쌓으라고 준 면허이다 보니, 너무 짧으면 연습이 부족하고 너무 길면 임시 자격으로 무한정 운전하는 셈이 되거든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81조는 그 균형점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정해두었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 오답 분석
  • ① 6개월 — 주말 위주 연습엔 빠듯
  • ③④ 2~3년 — 임시 자격으로 보기엔 지나치게 길다
같은 원리로
  • '연습운전면허 받은 지 1년이 지났는데 본면허를 못 땄다면?' → 효력 상실, 학과부터 다시
  • '연습 기간 중에 1·2종 보통면허를 취득하면?' → 같은 제81조 단서에 따라 그 즉시 효력 소멸 (중복 보유 방지)
💡 시험팁

'연습 = 1년'만 떠올리면 충분하고, 실제로는 발급일을 휴대폰에 메모해두면 안전해요. 만료 뒤 도로 주행은 무면허로 처리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