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연습운전면허의 유효 기간은?
도로교통법 제81조에 따라 연습운전면허는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연습운전면허의 유효 기간은 도로교통법 제81조에 따라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효력을 가집니다. 이는 도로주행시험을 준비하는 예비 운전자에게 충분한 연습 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 기간 안에 최종 합격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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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받은 날부터 6개월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1조는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은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규에 명시된 정확한 기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 받은 날부터 1년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1조(연습운전면허의 효력 등)에 따르면, 연습운전면허는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효력을 가집니다. 이 기간은 운전자가 도로주행시험을 충분히 연습하고 합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시간입니다. |
3. 받은 날부터 2년 오답입니다. 2년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의 정기 교육 주기 등 다른 교통 안전 규정에서 찾아볼 수 있는 기간이지만,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
4. 받은 날부터 3년 오답입니다. 3년은 긴급자동차 운전자 정기 교통안전교육 주기 등 다른 규정에서 사용되는 기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1조에 명시된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1년이므로, 다른 숫자 규정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