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ải thích nào đúng về tiền phạt do vi phạm đỗ xe được ghi lại bằng thiết bị ghi hình theo Pháp lệnh Giao thông đường bộ?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33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주차금지 위반 시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시간 이상 주차위반의 경우 1만 원이 추가되고, 미납 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주차위반 과태료의 핵심은 "기본 금액 + 장시간 가중"이라는 2층 구조예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기준 주차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이고, 별표6 비고 조항에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 시 1만 원 가중"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 오답 분석
  • 3 "불이익 없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미납 시 가산금·중가산금·차량 압류까지 이어짐
같은 원리로
  •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차종 무관 동일하다" → 오답 (차종별 차등)
  • "장시간 위반은 가중 없이 동일하다" → 오답 (2시간 기준 가중)
💡 시험팁

금액 숫자보다 '차종별 차등 + 장시간 가중 + 미납 시 가산' 3원칙으로 보기를 거르시고, 실제 운전에서는 잠깐 댄다고 한 게 2시간 넘어가면 가중까지 붙는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