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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of the following statements regarding the penalty for parking violations is correct?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33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주차금지 위반 시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며, 2시간 이상 주차위반의 경우 1만원이 추가되고, 미납 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차 위반 시 과태료가 가중 부과된다는 점을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일반 주차 위반 과태료(승용차 4만 원)에 1만 원이 추가되며, 기간 내 미납 시에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설명

1. The owner of a passenger car involved in a parking violation should pay a fine of KRW 30,000.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6호에 따르면 일반도로에서의 주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자동차 기준 4만 원입니다. 과태료는 차종과 위반 장소(보호구역 등)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금액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The owner of a van involved in a parking violation should pay a fine of KRW 70,000.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6호에 따르면 승합자동차의 주차 위반 과태료는 5만 원입니다. 이처럼 과태료는 차종에 따라 금액이 다르므로, 운전자는 본인 차량의 종류에 따른 규정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3. No penalty is imposed even if you do not pay the fine within the designated period.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7항은,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심한 경우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 For parking violations that continue for more than two hours at the same location, additional fines are imposed.

올바른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의 비고 제4호는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차 위반을 할 경우, 기존 과태료에 1만 원이 추가로 부과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장시간 불법 주차로 인한 심각한 교통 방해를 막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