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33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주차금지 위반 시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며, 2시간 이상 주차위반의 경우 1만원이 추가되고, 미납 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차 위반 시 과태료가 가중 부과된다는 점을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일반 주차 위반 과태료(승용차 4만 원)에 1만 원이 추가되며, 기간 내 미납 시에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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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轿车车主应缴纳3万韩元的罚款。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6호에 따르면 일반도로에서의 주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자동차 기준 4만 원입니다. 과태료는 차종과 위반 장소(보호구역 등)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금액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2. 客车车主应缴纳7万韩元的罚款。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6호에 따르면 승합자동차의 주차 위반 과태료는 5만 원입니다. 이처럼 과태료는 차종에 따라 금액이 다르므로, 운전자는 본인 차량의 종류에 따른 규정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
3. 在期限内不缴纳罚款也不会受到处罚。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7항은,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심한 경우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4. 在同一地点违章停车2小时以上的情况,将加重罚款。 올바른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의 비고 제4호는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차 위반을 할 경우, 기존 과태료에 1만 원이 추가로 부과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장시간 불법 주차로 인한 심각한 교통 방해를 막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