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33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주차금지 위반 시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시간 이상 주차위반의 경우 1만 원이 추가되고, 미납 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차 위반을 계속할 경우, 기존 과태료에 1만 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일반도로 기준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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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용차의 소유자는 3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승용자동차의 주차위반 과태료는 3만 원이 아닌 4만 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르면, 주·정차 금지 장소를 위반한 승용자동차등의 소유주에게는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 승합차의 소유자는 7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승합자동차의 주차위반 과태료는 7만 원이 아닌 5만 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주·정차 금지 구역에 위반하여 주차한 승합자동차등의 소유주에게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3.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 과태료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최초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4.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 과태료가 가중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비고 제4호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차 위반을 지속하는 경우, 차종별 기본 과태료(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에 1만 원이 가산된 금액이 부과됩니다. 이는 장시간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 흐름 방해를 가중 처벌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