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입증되는 주차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33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주차금지 위반 시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시간 이상 주차위반의 경우 1만 원이 추가되고, 미납 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주차위반 과태료의 핵심은 "기본 금액 + 장시간 가중"이라는 2층 구조예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기준 주차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이고, 별표6 비고 조항에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 시 1만 원 가중"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 오답 분석
  • 3 "불이익 없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미납 시 가산금·중가산금·차량 압류까지 이어짐
같은 원리로
  •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차종 무관 동일하다" → 오답 (차종별 차등)
  • "장시간 위반은 가중 없이 동일하다" → 오답 (2시간 기준 가중)
💡 시험팁

금액 숫자보다 '차종별 차등 + 장시간 가중 + 미납 시 가산' 3원칙으로 보기를 거르시고, 실제 운전에서는 잠깐 댄다고 한 게 2시간 넘어가면 가중까지 붙는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