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33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주차금지 위반 시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시간 이상 주차위반의 경우 1만 원이 추가되고, 미납 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주차 위반 과태료는 차종에 따라 다르며,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 시 1만 원이 가산됩니다. 승용차는 4만 원(2시간 이상 시 5만 원), 승합차는 5만 원(2시간 이상 시 6만 원)이 부과되므로, 장시간 불법주차는 더 큰 불이익으로 이어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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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용차의 소유자는 3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르면, 주차위반 시 승용자동차의 과태료는 4만 원입니다. 3만 원은 잘못된 금액입니다. 과태료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은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첫걸음입니다. |
2. 승합차의 소유자는 7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르면, 주차위반 시 승합자동차의 과태료는 5만 원입니다. 7만 원은 잘못된 금액이며, 장시간 위반 시에도 6만 원이 부과됩니다. 차종별 과태료를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
3.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 오답입니다. 과태료를 기간 내에 내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되며, 지속적으로 미납 시 차량 압류 등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규 위반에 따른 책임은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
4.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 과태료가 가중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비고 4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차 위반을 하면 과태료 1만 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는 장시간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