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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입증되는 주차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33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주차금지 위반 시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시간 이상 주차위반의 경우 1만 원이 추가되고, 미납 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주차 위반 과태료는 차종에 따라 다르며,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 시 1만 원이 가산됩니다. 승용차는 4만 원(2시간 이상 시 5만 원), 승합차는 5만 원(2시간 이상 시 6만 원)이 부과되므로, 장시간 불법주차는 더 큰 불이익으로 이어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설명

1. 승용차의 소유자는 3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르면, 주차위반 시 승용자동차의 과태료는 4만 원입니다. 3만 원은 잘못된 금액입니다. 과태료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은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첫걸음입니다.

2. 승합차의 소유자는 7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르면, 주차위반 시 승합자동차의 과태료는 5만 원입니다. 7만 원은 잘못된 금액이며, 장시간 위반 시에도 6만 원이 부과됩니다. 차종별 과태료를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3.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

오답입니다. 과태료를 기간 내에 내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되며, 지속적으로 미납 시 차량 압류 등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규 위반에 따른 책임은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4.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 과태료가 가중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비고 4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차 위반을 하면 과태료 1만 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는 장시간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